1875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5년(고종 12) 2월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아직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경하 등은 감영에 호소하였고, 상세히 조사하여 督掘하라는 처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감영의 처결을 풍기군에 접수하면서 소지를 올렸다. 이에 대한 풍기군 관아의 처결에서 ‘관에서 이미 명확히 판결했는데 감영에서 소란을 일으키니 民習이 놀랍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있었다. 본 소지는 권경하 등은 감영에 호소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자 다음 날 바로 이에 대해 변명하고자 올린 것이다.
권경하 등은 그 소지에서 김칠근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소나무 값을 바칠 생각이 없이 간악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감영에 호소했던 것이며, 말씀을 올릴 때 풍기군 수령의 공명정대한 판결로 힘을 입고 있다는 말을 했고,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 군수는 差使에게 김칠근을 급히 잡아오라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