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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5.4790-20150630.073023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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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하, 권이하, 권성하,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79.9 X 57.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2
1875년(고종 12) 2월에 예천(醴泉)에 사는 권경하(權經夏) 등이 풍기군(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전날에 감영의 처결을 접수 했다가 질책을 받은 권경하 등이 이를 변명하고자 올린 소지이다. 풍기 군수는 차사(差使)에게 김칠근을 급히 잡아오라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5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5년(고종 12) 2월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아직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경하 등은 감영에 호소하였고, 상세히 조사하여 督掘하라는 처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감영의 처결을 풍기군에 접수하면서 소지를 올렸다. 이에 대한 풍기군 관아의 처결에서 ‘관에서 이미 명확히 판결했는데 감영에서 소란을 일으키니 民習이 놀랍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있었다. 본 소지는 권경하 등은 감영에 호소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자 다음 날 바로 이에 대해 변명하고자 올린 것이다.
권경하 등은 그 소지에서 김칠근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소나무 값을 바칠 생각이 없이 간악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감영에 호소했던 것이며, 말씀을 올릴 때 풍기군 수령의 공명정대한 판결로 힘을 입고 있다는 말을 했고,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 군수는 差使에게 김칠근을 급히 잡아오라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2

醴泉居化民權經夏等。
右謹言所志情由段。矢項金七根之松楸可徵納事。伏蒙城主之明決。右漢已爲自首備納。而及其定限被釋之後。不但不卽捧納。揚言大談。稔
惡尤甚。故民等有議送之事。而其遣辭之際。亦惟稱頌官決之公明。以爲籍賴之地。非有他意也。然而若以是爲過。則此乃民等愚昧
之失也。非有加損於二天公決之明。伏乞。特賜嚴題。刑囚右漢。以爲督捧。無至見奪之地。無任懇祈之至。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乙亥二月 日。化民。權彛夏權性夏權陽夏權敎夏權範夏權在夏權友夏權鼎夏權綺夏權喆淵權佑淵權道淵。等。

官 [署押]

金七根星火捉
來事。差使。
二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