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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3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5.4790-20150630.073023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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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하, 권이하, 권양하,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78.4 X 60.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3
1875년(고종 12) 5월에 예천(醴泉)에 사는 권경하(權經夏) 등이 풍기군(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토포영(討捕營)으로부터 처결문을 받아온 권경하 등은 감옥에 갇혔다가 김칠근,팔근 형제를 법정에 잡아다가 그 죄를 엄히 묻고 소나무 값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풍기군 관아는 관에서 이미 오래전에 판결했는데 진영(鎭營)에 다시 호소한 것을 질책하는 한편, 김칠근을 즉각 잡아오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5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5년(고종 12) 5월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아직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경하 등은 김칠근의 동생 金八根을 討捕營에 고발하였고, 그를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았다. 본 소지는 이 토포영의 처결을 풍기군에 접수하면서 올린 것이다.
권경하 등은 김칠근이 소나무 값 100냥을 이미 납부했다고 관아에 속여서 말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칠근 형제를 법정에 잡아다가 그 죄를 엄히 묻고 소나무 값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풍기군 관아는 처결하길, 관에서 이미 오래전에 판결했는데 鎭營에 다시 호소하여 本官을 압박하니 정말 패습이라고 질책하는 한편, 김칠근을 즉각 잡아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3

醴泉居化民權經夏等。
右謹言所志憤痛情由段。矢項金七根。不有官題。不顧法意。肆其稔惡。去而益甚。亂斫松楸。至於赫山。
故民等不得已往呈于捕營是加尼。右漢誣訴官庭。松價百兩備納云矣。而民等至今未見其納。厥漢
頑習推此可知哛除。熒惑官聽。至有防報。則民等之憤痛。已無可論。而明政之下。幺麽峽氓豈敢
如是乎。民等。玆以前狀粘連仰訴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同七根兄弟漢。捉致法庭。嚴治其瞞官蔑
法之罪是遣。松價亦爲依前題。督捧之地爲只爲。
城主 處分。
乙亥五月 日。化民。權彛夏權陽夏權成夏權敎夏權在夏權範夏權喆淵權佑淵權愽淵權道淵。等狀。

官 [署押]

訟決已久。而復訴
鎭營。欲壓本官。固是
悖習是矣。七根漢段。
嚴査次推捉亦累日。
而又不來待。卽刻捉
來向事。十七日。差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