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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권재하(權在夏)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4.4790-20150630.0730231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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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하, 권재하, 권용하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크기: 99.7 X 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4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권재하(權在夏)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74년(고종 11) 10월에 예천군(醴泉郡)에 사는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권재하(權在夏)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은풍면(殷豊面)에 있는 선영에 투장(偸葬)한 그 지역 묘지기인 김해용(金海用)을 고발하고 있다. 김해용은 투장 뿐 아니라 위토(位土)의 소출을 착복하고 소나무를 몰래 팔기도 했다. 암행어사는 권경하 등의 요청에 따라, 풍기군수에게 접수하도록 처결을 내려주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4년에 醴泉郡에 사는 幼學 權經夏權在夏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4년(고종 11) 10월에 醴泉郡에 사는 幼學 權經夏權在夏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권경하 등의 팔대조의 분묘는 豊基郡 殷豊面에 있었고, 그 산국에는 30여 분묘를 繼葬한 상태였다. 예전에 이 산국 白虎에 해당하는 지맥을 어떤 사람이 넘보는 일이 있어서 읍과 감영에 소송을 올려 入葬하지 못하게 하고 標를 설치해 놓은 바 있었다. 이 소지는 이 선영을 지키는 묘지기가 이 지역에 투매하는 일이 발생하자, 암행어사에게 올려 호소하는 내용이다. 권경하 등이 말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를 설치해 둔 지역에 다른 사람의 산지기가 무덤을 偸埋하고, 位田의 賭租를 훔쳐 먹고, 기르는 松楸를 몰래 판다면, 세상에 어떻게 산지기를 두고 선영을 수호하겠습니까. 金海用이라는 자는 저희들의 묘지기입니다. 그는 감히 설치해 놓은 표를 파내고, 그의 처를 몰래 묻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후의 읍과 감영의 처결이 엄명했으나 이 사람은 끝내 무덤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富豪와 협잡하고 姦吏와 체결하여 지세를 그린 圖形을 칼로 파내 고쳤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자 무고하여 다시 지세를 그리고 거리를 측량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김해용이 요청하여 다시 지세를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권경하 등이 암행어사에게 소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권경하 등은 이어서 김해용의 세력이 다른 읍에 사는 士民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의 묘를 偸埋한 것 이외에 다른 죄를 고발하고 있다. 즉 묘지기 대가로 준 私耕외에 位土 6마지가 산 아래에 있었는데, 김해용이 그 소출을 착복한 것이 3,4석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禁養 해온 목재를 몰래 잘라다가 판 값이 9백여 금인데, 그는 자기가 산지기를 할 때 키운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묘지기 김해용의 죄를 고발한 권경하 등은 암행어사에게 그곳 수령에게 關을 보내 달라고 하면서 요청하기를, 즉시 偸埋한 무덤을 파내고, 받지 못한 賭租와 목재 값을 모두 받아낸 후 그를 먼 곳에 유배 보내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암행어사는 김해용이 있는 풍기군수에게 처결 사항을 하달하였다. 즉 양쪽을 대질시켜 보니 문서의 사연과 같았으므로, 김해용에게 무덤을 이장하게 한 후 賭租와 목재 값을 납부 받으라는 것이다.
문서 우측 여백에는 이 문서를 풍기군수가 접수한 일자(11월 9일)와 그 관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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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74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권재하(權在夏)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醴泉幼學權經夏權在夏等。謹齋沐仰籲于
繡衣閤下。伏以。爲人山直。而偸埋於置標之地。盜食位田賭租。而潛賣禁養松楸。則世豈有置山直而守護先壠者乎。生等之八代祖判事公墳墓。在豊基殷豊面。而局內繼葬三十餘坐
是如。曾於白虎切害之地。有他人窺覘之弊。故呈官呈營。禁其入葬而置標矣。不意近來民習頑狡。所謂金海用爲名漢。以生等之墓直。敢掘置標。而偸埋其妻。前後營邑題敎
不啻截嚴。而右漢終不掘去。挾其富豪。締結姦吏。刀改圖形。而及其顯發。則沮遏構誣。請改圖尺。右漢聲勢。已非他邑士民之所能抵當兺除。且私耕外位土六斗落。亦在山下。以供
香火之資。而右漢連年乾沒。今至三四石是遣。四山禁養。潛自斫賣。多至九百餘金。而乃曰。此則吾爲山直時所養云云是乎尼。以一時之山直。而掘山主之置標而偸埋。耕山主之位田而自食。斫山
主之松楸而潛賣。則山主之給私耕而守護者。何事。墓直之受私耕而禁養者。何物。苟如是。則所謂山主。其將自外於先塋楸下。而一任山直之所爲。而莫之何也哉。玆敢貼聯前狀。緣由
仰訴爲去乎。伏願。
參商敎是後。特察嚴關。卽刻掘去其偸埋之塚是遣。賭租未捧條。及松楸潛賣價。一一推捧後。照律遠配。以懲右漢奸狡之習。而使遐鄕士族得保先塋之地。千萬血祝之至。
繡衣閤下 處分。
甲戌十月 日。幼學。權庸夏權彛夏權龜夏。進士。權絅夏。幼學。權性夏權喆淵權敎夏權鶴淵權陽夏權鳳夏權範夏
權祚淵權佑淵權翼淵權浩淵權道淵權愽淵權友夏權應淵權佐淵權㷞淵權樂淵權守淵
權達淵權靜淵權敎淵權蓍淵權敬淵。等。

暗行御史 [署押]

頭質詳査。果
如狀辭是去等。
嚴飭掘移後。所
謂賭租與松楸
價。永爲推給向
事。卄日。隻在官。

甲戌十一月初九日。到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