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에 醴泉郡에 사는 幼學 權經夏와 權在夏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4년(고종 11) 10월에 醴泉郡에 사는 幼學 權經夏와 權在夏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권경하 등의 팔대조의 분묘는 豊基郡 殷豊面에 있었고, 그 산국에는 30여 분묘를 繼葬한 상태였다. 예전에 이 산국 白虎에 해당하는 지맥을 어떤 사람이 넘보는 일이 있어서 읍과 감영에 소송을 올려 入葬하지 못하게 하고 標를 설치해 놓은 바 있었다.
이 소지는 이 선영을 지키는 묘지기가 이 지역에 투매하는 일이 발생하자, 암행어사에게 올려 호소하는 내용이다. 권경하 등이 말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를 설치해 둔 지역에 다른 사람의 산지기가 무덤을 偸埋하고, 位田의 賭租를 훔쳐 먹고, 기르는 松楸를 몰래 판다면, 세상에 어떻게 산지기를 두고 선영을 수호하겠습니까. 金海用이라는 자는 저희들의 묘지기입니다. 그는 감히 설치해 놓은 표를 파내고, 그의 처를 몰래 묻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후의 읍과 감영의 처결이 엄명했으나 이 사람은 끝내 무덤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富豪와 협잡하고 姦吏와 체결하여 지세를 그린 圖形을 칼로 파내 고쳤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자 무고하여 다시 지세를 그리고 거리를 측량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김해용이 요청하여 다시 지세를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권경하 등이 암행어사에게 소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권경하 등은 이어서 김해용의 세력이 다른 읍에 사는 士民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의 묘를 偸埋한 것 이외에 다른 죄를 고발하고 있다. 즉 묘지기 대가로 준 私耕외에 位土 6마지가 산 아래에 있었는데, 김해용이 그 소출을 착복한 것이 3,4석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禁養 해온 목재를 몰래 잘라다가 판 값이 9백여 금인데, 그는 자기가 산지기를 할 때 키운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묘지기 김해용의 죄를 고발한 권경하 등은 암행어사에게 그곳 수령에게 關을 보내 달라고 하면서 요청하기를, 즉시 偸埋한 무덤을 파내고, 받지 못한 賭租와 목재 값을 모두 받아낸 후 그를 먼 곳에 유배 보내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암행어사는 김해용이 있는 풍기군수에게 처결 사항을 하달하였다. 즉 양쪽을 대질시켜 보니 문서의 사연과 같았으므로, 김해용에게 무덤을 이장하게 한 후 賭租와 목재 값을 납부 받으라는 것이다.
문서 우측 여백에는 이 문서를 풍기군수가 접수한 일자(11월 9일)와 그 관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