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에 渚谷에 사는 權進士宅 奴 龍云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4년(고종 11) 11월에 渚谷에 사는 權進士宅 奴 龍云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노 용운이 상전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김칠근의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 상전 댁의 선영은 풍기군의 矢項山에 있습니다. 묘지기 김칠근이란 자가 상전댁이 설치해 놓은 標를 파내고, 그의 어머니의 무덤을 偸埋했습니다. 그리고 길러 온 松楸도 마구 베어다가 팔았습니다. 또 位土의 賭租도 몇 년 동안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과 감영에 소송을 했고, 전후로 받은 처결은 엄중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편 김칠근은 춘우재 문중에서 110냥을 억지로 징수했다는 일로 여러 관아에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110냥을 억지로 징수했다는 것은 곧 바치지 않은 賭條입니다. 이는 이미 兼官인 順興 관아에서 대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는 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의 처결도 받아서, 해당 지역인 풍기 관아에서 면질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이치가 궁해져서 패소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이 있은 후 김칠근은 암행어사에게 무함하는 일을 벌였고, 춘우재 집안의 奴가 감옥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본 소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예천군 관아에 올린 것이다. 노 용운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 이라고 하면서, 전후에 받은 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신 후 이 김칠근을 엄히 다스려 달라고 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 관아는 처결하길, 암행어사의 처결로 인해 이미 풍기군 관아에서 賭租를 받은 것이고 그의 아버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보아 김칠근이 모함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