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에 醴泉郡에 사는 權經夏와 權在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74년(고종 11) 10월에 醴泉郡에 사는 權經夏와 權在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권경하 등의 팔대조의 분묘는 豊基郡 殷豊面에 있었고, 그 산국에는 30여 분묘를 繼葬한 상태였다.
같은 달에 이 산소의 묘지기인 金海用이 처의 무덤을 偸埋하고, 位田의 賭租를 훔쳐 먹고, 기르는 松楸를 몰래 팔았다는 혐의를 고발하는 所志를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이에 암행어사는 所志에 제사를 적음으로써, 豊基郡守에게 무덤을 이장하게 한 후 賭租와 목재 값을 납부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암행어사의 題辭는 10월 20일에 내려졌고, 이 상서는 10월 29일에 처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상서에는 암행어사의 처결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암행어사의 처결을 접수한 시기가 11월 9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상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은 김해용이 아니라 풍기군 矢項里에 사는 金七根이다. 암행어사에게 올린 소지에는 김해용이 처의 무덤을 묻었다고 하고 있고, 본 상서에서는 어머니의 무덤을 묻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김칠근은 김해용의 아들로 보인다.
상서에서 설명하는 김칠근의 행위는 아버지 김해용을 고발했을 때와 거의 같지만, 김칠근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즉 김칠근은 돈 110냥을 억지로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받지 못한 位畓의 租賭라는 것이다. 한편 권경하 등은 현재의 풍기군수가 부임하기 이전에 감영에 의송을 올려놓고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면, 풍기군수 부재 시에 김칠근이 兼官을 맡은 順興 都護府使에게 110냥에 대해 고발하는 소송을 올렸고, 권경하 등이 이에 대해 대변 한 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1874년 권진사댁(權進士宅) 노(奴) 용운(龍云) 소지(所志)’ 참조] 그 후 다시 권경하 등은 감영에 의송을 올렷는데, 이 역시 김칠근이 감영에 의송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풍기군수가 부임하자 또 김칠근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담은 소지를 관아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반박하는 상서를 지금 작성하여 올린 것으로 보인다. 권경하 등은 김칠근을 무덤을 偸埋한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군 관아에서는 처결하길, 아직 圖形을 그린 것이 없으니, 산의 지형과 松楸의 소재한 땅을 상세히 그려오라고 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는 圖形을 그려 온 뒤 11월 9일에 추가로 내린 처결문이 적혀 있다. 여기서는 김칠근을 엄히 징벌할 것이되, 앞으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