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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권경하(權經夏), 권재하(權在夏)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4.4790-20150630.0730231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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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권경하, 권재하, 권이하,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크기: 101.7 X 7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4년 권경하(權經夏), 권재하(權在夏)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1874년(고종 11) 10월에 예천군(醴泉郡)에 사는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권재하(權在夏) 등이 풍기군(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춘우재 문중은 앞서 풍기군(豊基郡) 은풍면(殷豊面)에 있는 선영에 투장(偸葬)한 그 지역 묘지기인 김해용(金海用)암행어사에게 고발하였고, 이번에는 그 아들인 김칠근(金七根)을 고발하고 있다. 권경하는 김칠근이 먼저 접수한 소장의 배용을 반박하고 그를 법률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풍기군수 해당 지역의 지형을 그려오라고 처결하였다. 뒷면에는 지도를 그려 온 후 내린 김칠근을 처벌할 것이라는 처결이 적혀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4년에 醴泉郡에 사는 權經夏權在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74년(고종 11) 10월에 醴泉郡에 사는 權經夏權在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권경하 등의 팔대조의 분묘는 豊基郡 殷豊面에 있었고, 그 산국에는 30여 분묘를 繼葬한 상태였다.
같은 달에 이 산소의 묘지기인 金海用이 처의 무덤을 偸埋하고, 位田의 賭租를 훔쳐 먹고, 기르는 松楸를 몰래 팔았다는 혐의를 고발하는 所志를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이에 암행어사는 所志에 제사를 적음으로써, 豊基郡守에게 무덤을 이장하게 한 후 賭租와 목재 값을 납부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암행어사의 題辭는 10월 20일에 내려졌고, 이 상서는 10월 29일에 처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상서에는 암행어사의 처결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암행어사의 처결을 접수한 시기가 11월 9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상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은 김해용이 아니라 풍기군 矢項里에 사는 金七根이다. 암행어사에게 올린 소지에는 김해용이 처의 무덤을 묻었다고 하고 있고, 본 상서에서는 어머니의 무덤을 묻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김칠근김해용의 아들로 보인다.
상서에서 설명하는 김칠근의 행위는 아버지 김해용을 고발했을 때와 거의 같지만, 김칠근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즉 김칠근은 돈 110냥을 억지로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받지 못한 位畓의 租賭라는 것이다. 한편 권경하 등은 현재의 풍기군수가 부임하기 이전에 감영에 의송을 올려놓고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면, 풍기군수 부재 시에 김칠근이 兼官을 맡은 順興 都護府使에게 110냥에 대해 고발하는 소송을 올렸고, 권경하 등이 이에 대해 대변 한 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1874년 권진사댁(權進士宅) 노(奴) 용운(龍云) 소지(所志)’ 참조] 그 후 다시 권경하 등은 감영에 의송을 올렷는데, 이 역시 김칠근이 감영에 의송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풍기군수가 부임하자 또 김칠근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담은 소지를 관아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반박하는 상서를 지금 작성하여 올린 것으로 보인다. 권경하 등은 김칠근을 무덤을 偸埋한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군 관아에서는 처결하길, 아직 圖形을 그린 것이 없으니, 산의 지형과 松楸의 소재한 땅을 상세히 그려오라고 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는 圖形을 그려 온 뒤 11월 9일에 추가로 내린 처결문이 적혀 있다. 여기서는 김칠근을 엄히 징벌할 것이되, 앞으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4년 권경하(權經夏), 권재하(權在夏)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醴泉居化民權經夏權在夏等。謹再拜上書于
豊基城主閤下。伏以。矢項金七根段。民等七八世墓直也。世豈有以墓直呈訴山主者乎。所爲豢犬噬趾。賊反荷杖。不可以尋常山訟之比。實是大關風化處也。伏惟。
閤下留神澄察焉。民等八代祖判事公墳塋。在於矢項山。而皇明嘉靖年間入葬。子孫細細繼窆左右罔麓。多至三十餘坐。往在辛巳年分。白虎要害處。有他人窺
覘之弊。故民等呈官呈營。極力禁斷。以至置標守護是加尼。不意再昨年。七根漢掘去民等置標是遣。潛埋其母。民等屢度呈訴。連有嚴題。積成券軸。而右漢
肆其凶毒。逞其豪富。恃其邑勢。到今延拖者也。民等不勝痛鬱。頃於新城主未下車之前。粘連前狀。議送巡營。尙未回還。右漢百般構誣。熒惑官廳。
渠所謂百十兩錢勒徵云者。卽逐年位畓租賭未捧條也。松楸則看作渠物亂斫發賣。不知其幾許數也。此等財賄。語涉不雅。而渠旣誣訴。則不可不辨。至於掘
標偸埋。合有當律。墓直作弊。世豈有如許者乎。伏願。明府洞燭峽俗之奸惡頫。察民等之齎鬱。特賜公決。以雪神人之憤。無任血祝之至。
城主 處分。
甲戌十月 日。化民。權以夏權彛夏權庸夏權龜夏權鳳夏權性夏權陽夏權敎夏權友夏權範夏權喆淵權佐淵權佑淵權浩淵權蓍淵權㷞淵
權敎淵權友淵權斗淵權禹淵權道淵權達淵。等。

官 [署押]

如訴則金漢事當詳査
嚴處是遣。山訟段。今至屢
年尙無圖形。有非訟體。
山形與松楸所在之地。詳細
圖來向事。
卄九日。首鄕刑吏。


追題。
詳在圖形之題。而金漢段。於此於
彼。當嚴懲矣。墓奴訟卞。以至
累年。亦自損體。更勿拖長事。
十一月初九日。

前後狀十六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