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와 權在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74년(고종 11) 11월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와 權在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이때에는 김칠근이 춘우재 문중에서 110냥을 억지로 징수했다고 암행어사에게 호소하여 집안의 노비가 감옥에 같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춘우재 문중에서는 11월에 奴 龍云을 시켜 예천군 관아에 호소하여 김칠근이 모함한 것이라는 처결을 12일 일자로 받아 내었다. 그리고 다시 권경하 등이 김칠근이 사는 풍기군 관아에 같은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서에서는 김칠근의 죄를 6조목으로 나누어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山主가 標를 설치해 놓은 것을 파내고 무덤을 偸埋한 것.
����백년간 기른 松楸를 마구 베어 남은 것이 없게 한 것.
����祭位田 곡식의 賭租를 임의로 줄인 것.
����禁養한 소나무와 位土를 공공연히 갈라먹은 것.
����함부로 흉패하게 양반에게 욕한 것.
����사실을 날조하여 소송하여 관청을 의혹되게 한 것.
권경하는 이와 같은 죄목을 들어 여러 번 호소하여, 풍기군 관아의 처결 뿐 아니라 암행어사의 처결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김칠근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몰래 팔마목은 소나무의 값도 함께 받아내게 해줄 것이며, 양반에게 욕한 죄를 법률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군 관아는 처결을 내리길, 산송에 관한 일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 사나운 버릇은 이미 다스렸으니 여러 번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