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李應稷이 權益元과의 산송 과정에서 안동군 관아에서 지형을 조사하고 처결을 내린 山圖
1869년 李應稷이 權益元과의 산송 과정에서 안동군 관아에서 지형을 조사하고 처결을 내린 山圖이다. 관련 소지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정황을 알 수 없다. 다만 山圖와 처결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정황은 알 수 있다. 우선 訟은 李應稷이고 隻은 權益元라고 적혀 있으므로, 이응직이 권익원에게 무덤을 파낼 것을 요구한 소송인 것을 알 수 있다.
산도를 보면 좌측 지맥에서 위에서 두 번째 위치한 분묘에 ‘權益元 妻의 무덤을 새로 장사지낸 곳’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곳은 李應稷 5대조부의 무덤에서 145보 떨어져 있으며,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응직 5대조부의 무덤은 같은 지맥 바로 아래에 있다. 좌측 지맥의 무덤은 권씨의 무덤과 100이상 떨어져 있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건너편에 있는 우측 지맥의 무덤들이다. 우측 지맥의 무덤은 李班先墳, 李班應稷父墳, 李班母墳, 李班妻墳으로 모두 4개인데, 모두 앉으나 서나 보인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산도를 근거로 안동군 관아는 보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龍에서 直射하는 땅이므로 권씨의 무덤은 파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리고 권씨의 요청에 따라 2월 안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권씨는 핑계를 대며 파내지 않는 폐단을 부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