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河彦 등이 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31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河彦 등이 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송은 1830년 7월에 小渚谷 집성촌의 뒤에 있는 主山 구역에 權省模가 어머니의 분묘를 入葬하고부터 발생하였다. 이후 소송이 계속되었고, 1831년 3월 11일에 권성모는 侤音을 납부하고 이장하였다. 권성모는 1831년 3월 11일에 관아에 다짐을 납부한 바대로 어머니 무덤을 파냈으나, 다시 主龍의 위치에 그 무덤을 이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장한 그 자리는 원래 權世文의 아버지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 사실 권세문이 무덤을 파 낸 이유는 1830년 7월에 권성모가 이 산국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내면 자기 어머니 무덤도 파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무덤을 쓴 권성모 때문에 다시 산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소지 앞 시기에 다른 소지를 올려 대변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소지는 남아 있지 않다. 그 대변하는 자리에서 권성문이 새로 이장한 자리가 원래 권세문의 무덤이 있던 자리라면 권성문은 다시 무덤을 파내야 하는 관아의 처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다시 1831년 3월 소지에서 권하언 등은 권세문이 이번 27일에 이장을 했으니 권성모의 무덤도 속히 이장하게 지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관아에서는 권성문은 마땅히 이장해야 하니 이 처결을 面任에게 접수하여 이장하고 보고하라고 처결하였다.
이와 같은 처결이 내려졌지만 권성문은 한 달이 지나도록 이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다시 권하언 등이 所志를 제출하여 그를 처벌하고 이장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웃 고을 수령은 처결하길, 면임과 함께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라고 했는데 아직 이행 하지 않은 것은 권성모 뿐 아니라 면임도 죄가 있으니, 둘 다 잡아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