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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31.4790-20150630.073023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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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하언, 권계언, 권길언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95.3 X 6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1831년(순조 31) 3월에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권하언(權河彦) 등이 권성모(權省模)와 산송을 벌이면서 겸관(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집성촌 뒷산 근처에 두 사람이 투장한 사건이다. 이 산송은 작년 7월부터 계속되어, 권성모1831년 3월에 결국 무덤을 파냈으나, 다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무덤을 썼다. 이에 권하언 등은 이를 파내 달라고 소지를 올렸고, 예천군 관아는 면임과 파내라고 지시하였다. 본 소지는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무덤을 파내지 않자 다시 겸관인 이웃고을 수령에게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이웃고을 수령은 권성문과 그 면임도 잡아오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31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河彦 등이 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31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河彦 등이 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송은 1830년 7월에 小渚谷 집성촌의 뒤에 있는 主山 구역에 權省模가 어머니의 분묘를 入葬하고부터 발생하였다. 이후 소송이 계속되었고, 1831년 3월 11일에 권성모는 侤音을 납부하고 이장하였다. 권성모1831년 3월 11일에 관아에 다짐을 납부한 바대로 어머니 무덤을 파냈으나, 다시 主龍의 위치에 그 무덤을 이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장한 그 자리는 원래 權世文의 아버지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 사실 권세문이 무덤을 파 낸 이유는 1830년 7월에 권성모가 이 산국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내면 자기 어머니 무덤도 파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무덤을 쓴 권성모 때문에 다시 산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소지 앞 시기에 다른 소지를 올려 대변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소지는 남아 있지 않다. 그 대변하는 자리에서 권성문이 새로 이장한 자리가 원래 권세문의 무덤이 있던 자리라면 권성문은 다시 무덤을 파내야 하는 관아의 처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다시 1831년 3월 소지에서 권하언 등은 권세문이 이번 27일에 이장을 했으니 권성모의 무덤도 속히 이장하게 지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관아에서는 권성문은 마땅히 이장해야 하니 이 처결을 面任에게 접수하여 이장하고 보고하라고 처결하였다.
이와 같은 처결이 내려졌지만 권성문은 한 달이 지나도록 이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다시 권하언 등이 所志를 제출하여 그를 처벌하고 이장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웃 고을 수령은 처결하길, 면임과 함께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라고 했는데 아직 이행 하지 않은 것은 권성모 뿐 아니라 면임도 죄가 있으니, 둘 다 잡아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醴泉渚谷居化民權河彦等。
右謹言所志切迫痛惋段。民等先祖知縣公內翰公。以忠定公之伯仲。卜居于玆。第宅亭觀。無非手澤杖屨之所遺也。民等之保護奠居三百有餘載。而村後主山。只是一拳大。而
已不幸前年秋間。同居族人權省模。偸埋其母於主腦壓臨切逼之地是如。民等驚遑。奔走呈官。圖形之際。省模稱託。以先葬稍遠者爲籍口之資。謂言先葬者先掘。則渠當卽掘移
是去乙。民等事係族中。莫如善處是乎等以。權絅模妻葬。權燦模妻葬。及權世文親葬。俱是年久之墓。而極力周旋。次第掘移是乎矣。同省模段。反食前言。頑拒不掘是去乙。民等不勝憤迫。奔走
屢訴。至有門之悖孫邑之亂民之題。而自官出校督掘。▩…▩始乃不得不掘。而移坎於差上主脈咽喉處。權世文親掘之傍。年前族人舊掘之地是乎則。論以主山要害。無彼無此分除良。權世文親葬
由渠而掘。而渠則反爲移埋於其傍。年前族人舊壙以洞而掘。而渠則無難移坎於其地者。果是罔測心術是如。民等更訴于官。官題有分付面任督掘後。形止報來事是乎矣。至今已過一月。而恬不動心
是乎則。此是何許人心與世道乎。且由省模而掘人之葬。已至三四。省模則獨自終始肆然頑不移去者。豈非大慝蔑法之甚乎。民等到今。勢不可遲緩。玆敢以帖連前後狀辭。奔訴于
兼城主按法公決之下爲去乎。伏乞。
洞燭民等悶痛情狀。同省模乙。捉致嚴囚是遣。刻期督掘。俾民等得保祖先世居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處分。
辛卯四月 日。所志。化民。權啓彦權吉彦權肅彦權昇彦權會彦權景模權述模權舜模權佑模權鶴模權仁模權義模權智模權鉉模權敬模權錫模權興模權喆模
權燦模權胤模權宗模權絅模權弘模權定中權宗文權炳文權鳳文權友文權會文權絢文權斗文權贊周權贊日權贊奎權聖遜
權聖祿權聖恭。等。

兼官 [署押]

考見前後嚴
題。權省模可爲
萬萬驚痛。且有
面任眼同督掘之
題。而尙未掘移。
非但省模之罪。

面任擧行尤極
痛惡。權省模
面任。嚴治次捉
來向事。卄七日。狀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