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년에 一直面 光淵里에 사는 鄭春業이 안동부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기사년 8월에 一直面 光淵里에 사는 鄭春業이 안동부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정춘업은 작년 10월에 일직면의 儉厓山에 어머니의 분묘를 入葬했다. 이 山局은 전씨 양반이나 오씨 등의 분묘도 있었고, 이들 모두 정춘업의 분묘에 대해 禁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같은 달 25일 밤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몰래 정춘업 어머니의 분묘를 파내고 시신은 숨겨버린 것이다.
정춘업은 그때 바로 관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관에 알려 시끄러워지면 어머니의 시신을 영영 못 찾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나도록 분통한 마음을 품고 범인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무덤을 사사롭게 파낸 범인이 형벌을 받을까 겁내어 끝내 숨어버린 상황이라, 원통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연을 말한 안동관아에 정춘업은 요청하기를, 어머니의 시신을 찾는 날에 남의 무덤을 파 낸 범인을 본인이 죄를 줄 수 있도록 立旨를 발급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결은 관아의 형리로 보이는 閔至萬가 안동부사 대신 심리하여 내리고 있다. 처결은 다음달 2일에 내려졌는데, 입지를 발급해달라는 정춘업의 요청은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고, 범인이 있는 곳으로 의심이 되는 곳에 이런 원통한 일을 널리 알리라고만 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