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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己巳)년 정춘업(鄭春業)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0000.4717-20150630.063523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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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정춘업,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58 X 34.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소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기사(己巳)년 정춘업(鄭春業)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기사년 8월에 일직면 광연리에 사는 정춘업안동부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이다. 정춘업은 작년 10월에 검애산에 어머니를 장사지냈는데, 누군가가 무덤을 파내고 시신은 숨겨버렸다. 이에 정춘업은 범인을 찾으면 스스로 단죄할 수 있게 입지를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안동 관아에서는 입지를 발급해주지는 않고, 범인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원통한 사연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기사년에 一直面 光淵里에 사는 鄭春業안동부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기사년 8월에 一直面 光淵里에 사는 鄭春業안동부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정춘업은 작년 10월에 일직면儉厓山에 어머니의 분묘를 入葬했다. 이 山局은 전씨 양반이나 오씨 등의 분묘도 있었고, 이들 모두 정춘업의 분묘에 대해 禁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같은 달 25일 밤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몰래 정춘업 어머니의 분묘를 파내고 시신은 숨겨버린 것이다.
정춘업은 그때 바로 관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관에 알려 시끄러워지면 어머니의 시신을 영영 못 찾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나도록 분통한 마음을 품고 범인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무덤을 사사롭게 파낸 범인이 형벌을 받을까 겁내어 끝내 숨어버린 상황이라, 원통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연을 말한 안동관아에 정춘업은 요청하기를, 어머니의 시신을 찾는 날에 남의 무덤을 파 낸 범인을 본인이 죄를 줄 수 있도록 立旨를 발급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결은 관아의 형리로 보이는 閔至萬안동부사 대신 심리하여 내리고 있다. 처결은 다음달 2일에 내려졌는데, 입지를 발급해달라는 정춘업의 요청은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고, 범인이 있는 곳으로 의심이 되는 곳에 이런 원통한 일을 널리 알리라고만 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기사(己巳)년 정춘업(鄭春業)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一直光淵里鄭春業
右謹陳冤枉情由段。矣身昨年十月日。入葬母墳於同面▣▣谷儉厓山麓。而此山局內。有哥等墳
塚。而俱是不當禁之地。故無慮營葬矣。同月二十五日夜。不知何許人。暗掘矣身母墳。仍▣匿尸。而潛寂秘迹。人子
情理。豈有如許臆塞之變乎。若或呈 官搜覓。則似有母尸永失之慮。故含憤忍痛。經歲搜探是▣▣其夜。因
脈胳。雖有微露之端。此不過私掘人之劫於刑配。終始隱諱者也。洩寃之心。雖曰弸中。其於失母尸棲遑之事。輕重自別。
故玆敢據實仰訴於 明政之下爲白去乎。洞燭情狀敎是後。以推覓母尸之日。矣身毋敢起訟。正罪於私掘人之意。論理
立旨成給。以爲萬一推覓之道。而俾寃天地間罪人。千萬泣祝之地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 處分。
己巳八月 日。所志。
行使(押)

掘墳匿屍。必
有寃尤而情矣。
雖有綻露之
境。此辭如是懇
禱。何可起端
乎。以此意廣
布於可疑處。
宜當事。
初二。
告。閔至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