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에 一直面 蘇湖里에 사는 李秉鐸이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년에 一直面 蘇湖里에 사는 李秉鐸이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문서의 하단과 좌측이 상당부분 결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병탁이 제기하는 소송의 자세한 전말을 포함해서, 문서의 작성시기와 처결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남아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의 상대방은 前千摠 金正燮이다. 그리고 ‘장자 지낸 곳 중간이 그의 선조의 분묘였다.(葬中間一麓, 爲渠之先墳)’, ‘임진년 이래로 여러번 장사를 지냈다.(壬辰以後, 累度入葬)’‘남쪽으로 점차 나아가 경계에 들어왔다.(南漸入境界)’라는 문구를 통해서, 이병탁은 양측이 처음부터 같은 산록에 장사지내다가 점차 서로의 분묘가 가까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은 부분의 다른 여러 문구를 보면, 소송의 상대방인 김정섭은 이병탁의 집안이 자신이 무덤을 쓰는 것을 함부로 금지하려 한다고 하고 있고, 松楸의 사용 문제도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