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美洞 豊山金氏 幽敬堂 문중의 토지소유 사항을 정리한 田畓案.
본 田畓案은 五美洞 豊山金氏 幽敬堂 문중의 토지소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의 종손이 金昌燮이고, 정리된 토지의 정보 사항을 보면, 일제시기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면적은 ‘坪’으로 나타나고 있다. 1평은 3.305785제곱미터로, 절대적인 면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쓰고 있지 않지만 일제시기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토지 넓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쓰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면적은 수확량에 따른 면적인 結과 負, 束으로 표현했다. 結負法에 의한 토지 측량은 정부에서 地稅를 걷기 알맞게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즉 結負法은 같은 결부 수라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실제 면적은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量案에 정리 할 때 字號와 地番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전답안은 字號는 없고, 地番만 존재한다. 지번도 正地番과 假地番이 각각 정리되어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田畓案에 나타난 유경당 문중의 논밭의 면적은 11,366평에 이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