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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류이좌(柳台佐)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F.1835.4717-20140630.0081257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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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류이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35
형태사항 크기: 26.8 X 43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5년 류이좌(柳台佐) 서간(書簡)
1835년 윤6월 14일에 柳台佐가 試所에 관한 道會와 收捧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美洞에 보낸 편지이다. 廣寺의 모임, 試所에 관한 道會, 錢財의 收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溪院의 私通과 세 읍의 都廳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것을 상대방 쪽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정민

상세정보

1835년 윤6월 14일에 柳台佐가 試所에 관한 道會와 收捧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美洞에 보낸 편지
1835년 윤6월 14일에 柳台佐가 試所에 관한 道會와 收捧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美洞에 보낸 편지이다.
무더위로 곤란한 때에 惠翰을 받아 기거가 편안함을 알아 위로된다고 하였다. 廣寺의 모임은 저 사람들이 처리함에는 각각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溪院에서 지시한 바가 있으니 형세 상 여기서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試所 道會는 곧 京中에서 의논해 정해서 四都會 各邑에 알린 것이니 安東 한 모퉁이를 不可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安東鎭은 이미 收捧을 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니 그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며 會를 여는 것은 혹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겨울의 錢財의 거두고 보낸 여부는 이것을 京會에서 들은 바 없으니 반드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이와 같이 回通하고 溪院의 私通에 있어서도 상대 쪽에서 서찰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일의 중요한 관건이 달린 일이므로 신중히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溪院의 私通을 딸려 보낸다고 추기하였으며, 피봉에, 세 읍의 都廳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자세히 모르며 합당한 사람을 상대 쪽에서 묻고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부탁하였다.
발급인 柳台佐(1763-1837)는, 본은 豊山이며, 자는 士鉉, 호는 鶴棲이며, 父는 柳師春이다. 1794년에 抄啓文臣이 되었고 漢城府右尹, 禮曹參判, 同知義禁府事를 지냈다.『鶴棲文集』 20권 10책이 전한다.
1차 작성자 :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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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35년 류이좌(柳台佐) 서간(書簡)

乙未
美洞。侍案下。回敬。
河北謝狀。
高平宅。
敬。
省式謹封。
三邑都廳。此亦未詳。其可合人。自貴中問議。以處之。如何。
潦暑困人。方深耿仰。卽拜
惠翰。謹審
侍省餘。棣履。際玆珍休。何等慰
浣。且廣寺之會。以彼處之各有
碍掣。溪院有所指揮。勢將依
此爲之無妨。而試所道會。乃是京
中所敦議。以告於四都會各邑者。
安東一隅。謂之不可。未知如何。安東
鎭。則旣有進定收捧之論。依爲亦無
妨。而設會則恐不成矣。前冬錢財之
收送與否。此是無聞於京會者。恐不必
擧論。以此回通。而溪院私通。亦自
貴中書送之如何。大肯綮。在此書。
可俯諒之矣。弟。病狀轉苦。殆不省
事。憫極奈
何。餘。面拜。
不宣謝禮。
乙未閏月十四日。服弟。台佐。拜。

溪院私通胎送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