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년 2월 17일, 尹成憲이 유배와 관련하여 사돈인 俛庵 李㙖에게 보낸 편지
1806년 2월 17일에 尹成憲이 유배와 관련하여 사돈인 俛庵 李㙖(1739~1810)에게 보낸 편지이다.
먼저, 李㙖가 유배를 가게 된 일에 대해 몹시 경악했다고 하고 자신이 사는 곳이 궁벽하여 소식을 바로 듣지 못하다가 1월 18일 쯤에야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댁으로 종을 보냈더니 이미 李㙖가 출발하고 난 뒤였다고 하였다. 이어, 뒤를 쫓아가서 몸소 전별하고 싶어서 도모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내용을 기술하였다. 모든 故舊들이 전별하였으나 자신은 사돈지간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전별하지 못했으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죽하겠느냐고 하였다. 이어 李㙖의 건강상태 등 안부를 묻고 자신의 염려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맺혀 있다고 하였다. 天日이 밝아서 義理가 끝내 晦塞될 수 없고 公論도 사라질 수 없으니 사면령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하면서, 몸조리를 잘하고 자중자애하여 자신의 바람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자신이 유배지로 한 번 가보고자 하는 바람이 없지는 않으나 쇠잔한 건강상태로 먼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저 서글픈 마음만 더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참고로, 李㙖의 아들인 懼翁 李秉鐸이 尹成憲의 딸인 坡平尹氏와 혼인하였으므로 李㙖와 尹成憲은 서로 사돈지간이 된다. 李㙖는 正祖代에 思悼世子 伸寃 上疏의 疏頭로 활약한 일을 계기로 懿陵參奉에 임명된 바 있고 또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이해 1월에 康津縣 古今島로 유배를 갔다가 4월에 방면된 바 있다. 이는 正祖 사후 貞純王后 주도의 老論 一黨 체제가 확립되면서 英祖代의 壬午義理에 반하는 정치적 활동을 다시금 탄압하였던 정국과 관련된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