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년 6월 28일, 柳台佐가 중앙관직에 있으면서 鄕案 등재를 비롯한 향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입장과 자신의 말과 감영의 雇馬를 교환하길 바라는 내용을 담아 從兄 柳相祚에게 보낸 편지
1782년 6월 28일, 柳台佐(1763-1837)가 중앙관직에 있으면서 鄕案 등재를 비롯한 향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입장과 자신의 말과 감영의 雇馬를 교환하길 바라는 내용을 담아 從兄 柳相祚(1763-1838)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류이좌는 상대에게 짧은 안부 인사를 전하고, 본인은 평소처럼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설사 증세가 심해져서 매우 고민스럽다고 하였다. 鄕案에 뇌물을 주고 올린 것이 스물 여덟 집이며, 李秉玉도 감영에 출입하여 뇌물을 주고 향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무성한데,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하였다.
상대방은 金 生의 小紙와 翼贊 아재의 小紙를 보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했는데, 김생이 여러 날 한양에 머무르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신중해야 하며 비변사의 題辭가 있어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重吉이 편지에서 宕巾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본인의 탕건 역시 낡아서 盧翼燁에게 탕건을 보여 달라고 하니 가격이 10兩이라는데, 구입할지의 여부도 물었다. 溫惠의 사돈이 요청한 비장첩은 성책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한지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에 간략하게 인사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였다.
편지에는 추록도 있는데, 류이좌가 타고 가려는 말의 등창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만약 이번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시 아픈 것이 심해지면 버리게 될까봐 염려스럽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을 팔고 다른 말을 사고자 하나 매매가 모두 뜻대로 되기가 어려울 듯하니, 상대방에게 감영의 雇馬 가운데 잘 달리는 것과 서로 교환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편지의 내용 가운데 鄕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양반의 명부이다. 향안에 오르면 자자손손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록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심지어는 鄕任을 매매하는 폐단까지 발생해 영조·정조 이후 향안 수정이 수령들의 합법적인 수탈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발급인 柳台佐는 본관은 豊山이고, 자는 士鉉이며, 호는 鶴棲이다. 西厓 柳成龍의 7대손으로, 父는 柳師春이다. 1794년 문과 급제한 이후 승문원가주서를 비롯하여 漢城府右尹, 禮曹參判, 同知義禁府事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鶴棲文集』 20권 10책이 전한다. 수급인 류상조의 자는 爾能이고, 호는 逸愚이다. 西厓 柳成龍의 7대손이며, 조부는 柳澐이다. 아버지는 柳宗春이며, 생부는 柳海春인데, 류이좌의 아버지와 형제 사이이다. 류이좌와 류상조는 개인적인 고민, 문중 활동과 관련된 일, 향촌의 여러 가지 사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수 전한다.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