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海府使로 재임 중인 從弟 柳台佐(1763~1837)가 從兄 柳相祚(1763~1838)에게 ‘廟變’ 문제로 監營에 가게 되면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이다.
편지의 서두는 안부인사로 시작된다. 류이좌는 상대방이 두 번 보내준 편지로 매우 위로가 되었으며, 하물며 건강이 한결같고 各房도 고르게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기쁘고 다행스러우나 科擧보러 간 젊은이들은 무사히 돌아왔는지 궁금해 하였다. 류이좌는 병의 상태가 예전 그대로이고, 內行도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景三과 權 生員이 병으로 토사하던 것이 조금 덜하여 다행스러우나, 괴로운 일이 많아 답답하다고 하였다.
監營에 글을 올린 일은 爾文씨로부터 전해 들어 대략 그 대강을 알게 되었으나 전에 여러 차례 감영에 갔기에 이미 설명을 다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지금 비록 다시 가더라도 무슨 별반 말할 것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重玉[三從弟]이 운운한 것은 삼가 지나친 염려인 듯하나 만약 중옥으로 행사의 계제를 삼는다면 반드시 狀聞하여 拿處할 것으로 보았다. 묘위천동을 조사한 이후에 僞關을 조사하는 것이 옳으나 혹 묘위천동을 조사하지 않고 단지 위관을 조사한다면, 漢絅과 對擧하는 뜻이라고 하였다.
류이좌는 감영에 가려고 했으나 金海가 수재가 더욱 심한 읍으로, 백성들의 하소연이 답지하고 災政이 시작되어 십 여일 안에 몸을 빼기가 어려울듯하며, 속도를 내더라도 20일 사이에 가는 것이 가능한데, 글을 올린 儒生이 감영아래 머물고 기다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였다. 반천리 밖에 관직에 묶여 있는 사람이 事故의 유무를 알아서 계획할 수 없으며, 만약 災政이 순조롭게 끝나면 비록 며칠 뒤라도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나 혹 물려지는 폐단이 있다면 어느 날 몸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개 災政은 백성과 나라의 일 년의 큰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 각 면을 단속할 때 내버려 두면 낭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儒生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반드시 呈狀을 올리도록 하고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조만간 감영에 이르러 다시 소식을 듣게 되면 마땅히 보고 드리겠다고 하였다.
지난번 편지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조항은 유념하지만, 관청에 정해져 내려온 액수가 이미 800여 냥을 넘었고, 사용할 곳은 점점 더해지고 많아져 장차 어느 때 끝날지 알지 못하겠으며, 마땅히 차례대로 도모할 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에는 매우 괴로워 예를 갖추지 못한다고 했으며, 추록에는 上枝 從兄의 喪事는 매우 아프고 슬프다고 하였다. 편지에는 연월일이 적혀있지 않지만, 류이좌가 김해부사로 재임 시기인 1820~1822년에 보낸 것이다.
발급인 柳台佐의 본관은 豊山이고, 자는 士鉉이며, 호는 鶴棲이다. 西厓 柳成龍의 7대손으로, 父는 柳師春이다. 1794년 문과 급제한 이후 승문원가주서를 비롯하여 漢城府右尹, 禮曹參判, 同知義禁府事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수급인 류상조의 자는 爾能이고, 호는 逸愚이다. 西厓 柳成龍의 7대손이며, 조부는 柳澐이다. 아버지는 柳宗春이며, 생부는 柳海春인데, 류이좌의 아버지와 형제 사이이다. 1794년 류이좌와 함께 문과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燕行錄』과 『逸愚集』이 전한다.
풍산류씨 화경당에는 류이좌가 개인적인 고민, 문중 활동과 관련된 일, 향촌의 여러 가지 사안 등으로 류상조와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