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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김굉(金㙆)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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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김굉, 이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18 X 34.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소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년 김굉(金㙆) 서간(書簡)
김굉이 산송(山訟)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 이우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우의 안부를 묻고, 어제 저녁에 동정의 몽휴 집안의 종이 와서 전달한 편지를 보니 산송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읍에서 올린 보고에도 변괴를 일으킨 자만을 감영에 보고하였고 감영 역시 이대로 그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다만 산서(山書)에 이런 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더는 원통함을 풀 방도가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난감함을 표하였다. 김굉은 조카의 편지를 보니 그가 옥중에서 공갈을 치는 말이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라서 현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이우가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므로 이에 알려 준다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김효심

상세정보

龜窩 金㙆이 山訟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 俛庵 李㙖에게 보낸 편지
龜窩 金㙆(1739∼1816)이 山訟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 俛庵 李㙖(1739~1810)에게 보낸 편지이다.
먼저 요사이 靜養하고 있는 李㙖의 體候가 어떠하냐고 안부를 물었다. 이어 어제 저녁에 東井의 蒙休 집안의 종이 와서 전달한 편지를 보건대 山訟이 이미 決案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邑에서 올린 보고도 다만 변괴를 일으킨 자만을 監營에 보고하였고 監營 역시도 이대로 그를 처리했다고 한다고 하였다. 다만 山書에 이런 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더는 원통함을 풀 방도가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난감함을 표하였다. 山書는 山論을 기록한 책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상이다. 金㙆은 또 조카의 편지를 보니 그가 獄中에서 恐喝을 치는 말이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라서 현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金㙆李㙖가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므로 이에 알려 준다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

이미지

원문 텍스트

○○년 김굉(金㙆) 서간(書簡)

李參奉宅 卽呈。
日間。
靜養若何。昨暮。
東井蒙休家奴來。
見書。山事。可謂已至決
案矣。邑報。只以作
變者報營。而營門亦
依以照彼云。蓋山書。似
不及事矣。更無諒忠
雪冤之道。奈何奈何。且
見侄兒書。則彼之獄中
恐喝之言。不忍聞不忍吟。
方懍然不知所爲。言之
欲相知。故玆以奉
告耳。餘。心擾
不盡言。紙用休。
未安。
卽朝。戚弟。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