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俛庵 李㙖가 題主 시에 攝主가 대신 告하는 예에 관해 답변을 주기 위해 權生員에게 보낸 편지
4월 8일에 俛庵 李㙖(1739~1810)가 題主 시에 攝主가 대신 告하는 예에 관해 답변을 주기 위해 權生員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權生員이 李㙖에게 儀節에 관해서 질의한 데 대해 본문과 추신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편지이다. 李㙖는 權生員 쪽 宗孫의 어버이 병환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지 않으니 題主할 때에 잠깐 가서 참석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듯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마땅히 攝主가 대신 告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이 편지는 題主 시에 주관해야 할 이에게 사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 추신에서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李㙖는 몇 해 전에 從曾祖의 묘소를 옮겼을 때 族弟인 李埞이 전염병으로 인해 母親喪을 당한 와중에 族叔인 士構 李基靖 氏가 주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 그 祝辭는 연월일 간지 아래에 "孝曾孫 埞이 현재 憂服 중에 있어서 일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介孫인 基靖이 懸祖考 某官 府君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孝曾孫埞 方在憂服中 未克將事 介孫基靖敢昭告于顯祖考某官府君]"고 썼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근거할 수 있는 禮文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를 참조해도 불가할 것은 없을 듯하다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