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懿睦(1785~1833)이 祔祭의 절차를 행하려 할 때 의심하는 점을 묻는 편지이다.
편지의 수급인은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산소로 몸소 찾아와 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류의목이 의논하려고 하는 것은 모레 祔祭의 절차를 행하려고 하는데, 의심할 만한 것이 있어서 이를 기록하여 여쭙고 아울러 지난날 이미 행한 것도 아뢴다고 하였다.
葬과 祥을 치르기 전 날 밤에 殷奠하는 것은 『주자가례』에는 없으나, 영남의 풍속에서는 행해지는데, 일찍이 선배들이 이것을 힘써서 논한 것을 보면, 단호하게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였다. 류의목은 애초에 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말세의 습속이 시끄러워 간혹 인정에 가깝지 않다는 말이 있을까 염려하여, 습속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는 것이 참으로 맞을 것이며, 앞으로 두 번의 상이 있으니, 선배들이 논한 바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떨지 여쭈었다.
朝祖[朝奠을 마친 뒤 혼백을 모시고 사당에 가서 마지막으로 조상을 뵙게 하는 의식]의 ‘祖’는 옛 사람들이 사당[廟]을 일컬었는데, 이는 옳으며, 『喪禮備要』에 보인다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祖’를 祖考의 祖라고 하는데, 이 설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일찍이 祖廟가 멀어서 朝祖를 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질문하자, 寒岡 鄭逑가 말하길, "예컨대 특별히 禰廟가 있으면, 마땅히 禰廟에 행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류의목의 집안에는 할아버지 사당과 아버지 사당이 모두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조의 예는 先考의 방에서 행하려하는데, 禮家에게 비난 받지 않을 런지 물어보았다.
분향과 강신은 모두 재배의 절차가 있으나, 요즘 사람들은 분향과 강신을 함께 행하고는 단지 한 번만 재배하는데, 이는 『주자가례』와 서로 어긋난다고 하였다. 류의목은 애초에 각각 재배하려 했으나, 우선은 시속을 따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자가례』에 없는 것이니, 『주자가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떨지 물었다.
祔祭 때 요즘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제에 참석하지 않고, 다만 제사 지내는 줄 밖에서 俯伏하는데, 이것 또한『주자가례』에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初獻할 때 만약 상주가 宗子가 아니면, 종자가 하고, 亞獻할 때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상주는 아헌을 행하는데, 이것에 의하면, 상주가 만약 종자면 곧바로 초헌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노선생[퇴계 이황]께서 일찍이 朝祖를 논하면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사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른 제사와 다른 예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자가례』부제 조에 ‘상복을 입은 사람은 사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이른바 상복을 입은 사람이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제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文忠公府君與人書’를 살펴보면, "『가례』에 ‘졸곡을 지낸 뒤에 祔祭를 이미 사당에서 지내고, 상제에 이르러 또 遞遷에 고한다.’고 하는 두 곳 모두 주인이 직접 행하는 것이고, 모두 變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 ‘상복[縗絰] 차림으로 사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은 아마도 준거로 삼기에는 불가할 듯하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류의목은 이것으로 미루어, 요즘 사람들이 상복을 핑계대고 부제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근거 없는 일이며, 모레(이튿날) 부제에 반드시 상복을 입고 아헌을 올릴 것이니, 시속을 놀라게 하는데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발급인에 ‘懿睦 疏上’으로 표기했는데, ‘疏上’은 喪制가 편지 끝에 쓰는 말이다. 柳懿睦은 豊山柳氏 謙巖派 22세손으로, 자는 彛好이고, 호는 守軒이다. 父는 柳善祚(1757~1799)인데, 일찍 졸하여 조부 柳一春(1724~1810)의 엄격한 훈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성리학에 관심을 보인 그는 鶴棲 柳台佐(1736-1837), 立齋 鄭宗魯(1738~1816)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居然齋와 偶愛軒을 짓고 독서하는 삶을 살았으며, 저서로 『守軒集』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