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성주군지(星州郡誌) 편집원(編輯員) 계약서(契約書)
1931년 11월 22일, 성주군지(星州郡誌)이 편집원인 이기철, 김원희, 이순흠, 이진석, 송규선이 군지 편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약정한 문서이다. 본 계약서는 군지의 초권을 개정하는 제반사안과 앞으로 2,3권 속편을 펴낼 때의 제반 사안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약성 사안에 대해 이이를 제기한 자는 편집원에서 축출하고 군지에 관한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고 명시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