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이기철(李基澈) 탄굴(炭窟) 송목가(松木價) 계약서(契約書)
1930년 음력 5월 25일, 이기철이 탄굴(炭窟)을 운영하는 박래기에게 소나무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가격 등의 사항을 정한 계약서이다. 여기서 ‘탄굴’은 금속이나 석탄을 캐는 광산이 아니라, 숯을 굽는 아궁이를 뜻하는 것이다. 소나무 값은 한 그루당 계산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탄굴의 수에 따라 받기로 하고 있다. 즉 정해진 구역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쓰되, 매 굴마다 2엔25전으로 하고, 매월 말에 굴의 수를 세어서 결산하는 방식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