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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이기철(李基澈) 탄굴(炭窟) 송목가(松木價) 계약서(契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930.4784-20140630.E478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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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계약서
작성주체 박래기, 차진술, 박위경, 이기철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30
형태사항 크기: 28 X 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0년 이기철(李基澈) 탄굴(炭窟) 송목가(松木價) 계약서(契約書)
1930년 음력 5월 25일, 이기철이 탄굴(炭窟)을 운영하는 박래기에게 소나무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가격 등의 사항을 정한 계약서이다. 여기서 ‘탄굴’은 금속이나 석탄을 캐는 광산이 아니라, 숯을 굽는 아궁이를 뜻하는 것이다. 소나무 값은 한 그루당 계산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탄굴의 수에 따라 받기로 하고 있다. 즉 정해진 구역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쓰되, 매 굴마다 2엔25전으로 하고, 매월 말에 굴의 수를 세어서 결산하는 방식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30년 음력 5월 25일, 李基澈이 炭窟을 운영하는 朴來箕에게 소나무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가격 등의 사항을 정한 계약서.
1930년 음력 5월 25일, 李基澈이 炭窟을 운영하는 朴來箕에게 소나무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가격 등의 사항을 정한 계약서이다. 여기서 ‘炭窟’은 금속이나 석탄을 캐는 광산이 아니라, 숯을 굽는 아궁이를 뜻하는 것이다. 이 증서는 성산이씨 응와종택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이다.
소나무 값은 한 그루당 계산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炭窟의 수에 따라 받기로 하고 있다. 즉 정해진 구역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쓰되, 매 굴마다 2엔25전으로 하고, 매월 말에 굴의 수를 세어서 결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나무를 벨 수 있는 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이는 標松을 세워서 표시하게 하고 있다. 이 標松은 3평에 한그루씩 가장 곧은 소나무를 골라서 세워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標松 밖의 소나무를 벨 경우에는 값을 따로 지불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월말에 소나무 값을 계산할 때 위약금을 5엔씩 물도록 하였다.
炭窟은 法田洞龍沙洞 두 곳에 있었는데, 각각의 담당자인 車鎭述朴渭慶이 개인 도장을 찍었고, 계약당사자인 朴來箕도 도장을 찍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0년 이기철(李基澈) 탄굴(炭窟) 송목가(松木價) 계약서(契約書)

契約書。
一。炭窟은 伽泉面 龍沙 法田 兩區域(元黔岩後山及立谷山)
一。炭窟에 對하야。每窟에 松木本價는 貳円貳拾五錢
金으로 定하야。松主계 納付되。松價는 陰每月
月終에 隨其窟數하야 都會計返濟事。
一。每月 月終 會計에 對하야。炭壙人許에 松價
捧不捧間에 以炭窟數로 會計事。
一。炭木斫伐에 對하야。標松은 擇其最直者
하야。地段參坪에 壹柱式 均立事。
一。炭木斫伐之場에。標松外에 家村木可用木은
別히 擇選하야。隨其村木價 納付松主事。
右上項契約에 對하야。一條라도 違反하난 境遇
에는。月終 松價 會計金에 對하야。違約金 五円式 懲
給事。
契約同人。伽泉面法田洞車鎭述。「車鎭述信」
同 同。 伽泉面龍沙洞朴渭慶。「朴渭慶」「朴渭慶」
昭和五年陰五月貳拾五日。契約人
伽泉面龍沙洞朴來箕。「朴來箕信」「朴來箕信」
李基澈氏 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