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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류인호(柳隣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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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손부칠, 류인호, 류동봉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6.7 X 29.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13년 류인호(柳隣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3년 11월 16일, 손부칠류인호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연산평 사득에 있는 2마지기의 밭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13년 11월 16일, 孫夫七柳隣鎬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913년 11월 16일, 孫夫七柳隣鎬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년도는 ‘계축년’이다. 계축년1913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문서의 발급자 및 증인 하단에 원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柳隣鎬’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孫夫七’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柳東鳳가 맡았다. 발급자와 증인의 이름 아래에 [孫夫七信]과 [柳東鳳信]라는 글자의 동그랗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 일반인이 동그랗고 붉은 도장을 찍는 것은 구한말 이후부터 일본의 영향으로 정착된 관행이다. 따라서 구한말 이후의 계축년은 19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連山坪査得에 있는 3부 2마지기의 밭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손가운데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3년 류인호(柳隣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在歲癸丑十一月十六日。柳隣鎬
明文。
右明文段。以報債次。傳來田。連山
坪査得
。三卜。二斗落廤。價折錢
文壹佰兩。依數捧用是遣。右人
前。姑爲放賣爲去乎。日後。若有
雜談。以此文憑考事。
田主。孫夫七。[孫夫七信]
筆證。柳東鳳。[柳東鳳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