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11월 16일, 孫夫七가 柳隣鎬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913년 11월 16일, 孫夫七이 柳隣鎬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년도는 ‘계축년’이다. 계축년을 1913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문서의 발급자 및 증인 하단에 원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柳隣鎬’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孫夫七’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柳東鳳가 맡았다. 발급자와 증인의 이름 아래에 [孫夫七信]과 [柳東鳳信]라는 글자의 동그랗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 일반인이 동그랗고 붉은 도장을 찍는 것은 구한말 이후부터 일본의 영향으로 정착된 관행이다. 따라서 구한말 이후의 계축년은 19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連山坪査得에 있는 3부 2마지기의 밭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손가운데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