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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유학(幼學) 조영기(趙永基)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901.4719-20140630.010325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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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재화, 조영기, 이정화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901
형태사항 크기: 39.8 X 31.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01년 유학(幼學) 조영기(趙永基)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1년(광무 5) 12월 17일, 유학 이재화가 유학 조영기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사천후곡에 있는 밭 1마지기와 밤나무 8그루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9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1년(光武 5) 12월 17일, 幼學 李在和가 幼學 趙永基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901년(光武 5) 12월 17일, 幼學 李在和가 幼學 趙永基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광무 5년 신축 12월 17일’로 표기되어 있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幼學 趙永基’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幼學 李在和’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幼學 李正和가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증인 및 필집은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四川後谷에 있는 箴자 자호에 11지번의 밭 1마지기와 밤나무 8그루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9냥이다.
문서 말미에 ‘여기에 舊文記를 함께 드림’ 이라고 적혀 있어 이 문서가 전주류씨이 매입한 토지의 구문기로 넘겨진 것을 알 수 있다. 舊文記란 本文記라고도 하는데,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1년 유학(幼學) 조영기(趙永基)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光武五年辛丑十二月十七日。幼學。趙永基 前明文。 右明文事。以要用所致。四川後谷。箴字十一田。 一斗落只果。栗木八株乙。價折錢文十九 兩乙。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 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憑考 事。 田主。幼學。李在和。[手決] 證筆。幼學。李正和。[手決] 此亦中新舊文記 幷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