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光武 4) 10월 16일, 朴月春이 朴谷의 柳씨 집안의 奴 得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900년(光武 4) 10월 16일, 朴月春이 朴谷의 柳씨 집안의 奴 得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광무 4년 임인 10월 16일’로 표기되어 있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朴谷 柳奴 得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得三이 아니라 전주류씨 가문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朴月春’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裵尙允이 맡았다. 그리고 증인 및 필집은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岳沙前坪員에 있는 習자 자호에 7지번의 밭 5부 3속 1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0냥이다.
그리고 本文記 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이 문서의 본문기는 ‘1877년 김관성(金官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