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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박곡(朴谷) 류노(柳奴) 득삼(得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900.4719-20140630.010325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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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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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월춘, 득삼, 배상윤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33.2 X 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00년 박곡(朴谷) 류노(柳奴) 득삼(得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0년(광무 4) 10월 16일, 박월춘박곡의 류씨 집안의 노(奴) 득삼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악사전평원에 있는 밭 1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0년(光武 4) 10월 16일, 朴月春朴谷의 柳씨 집안의 奴 得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900년(光武 4) 10월 16일, 朴月春朴谷의 柳씨 집안의 奴 得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광무 4년 임인 10월 16일’로 표기되어 있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朴谷 柳奴 得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得三이 아니라 전주류씨 가문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朴月春’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裵尙允이 맡았다. 그리고 증인 및 필집은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岳沙前坪員에 있는 習자 자호에 7지번의 밭 5부 3속 1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0냥이다.
그리고 本文記 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이 문서의 본문기는 ‘1877년 김관성(金官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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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00년 박곡(朴谷) 류노(柳奴) 득삼(得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光武四年壬寅十月十六日。朴谷。柳奴。得三前明文。
右明文爲事段。以要用所處。故自己
買得田。伏在於岳沙前坪員。習字七田。
五負三束。壹斗落只廤。價折錢文
伍拾兩乙。依俸用是遣。右宅前。舊
文記一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
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憑
信事。
田主。 朴月春
證筆。 裵尙允。[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