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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계중(稧中) 가사 및 토지 매매명문(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93.4784-20140630.E478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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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태정, 조선달, 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26 X 2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3년 계중(稧中) 가사 및 토지 매매명문(賣買明文)
1893년(고종 30) 10월 4일, 노비 태정이 계(稧) 모임에 집과 토지를 넘기면서 작성해준 명문이다. 집과 토지를 넘기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 계의 돈 50냥을 내어다가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바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본체 4칸, 측랑 3칸과 감나무 2그루, 마전 1마지기로 모두 10부 1속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3년(高宗 30) 10월 4일, 寄奴 太丁이 稧 모임에 집과 토지를 넘기면서 작성해준 명문.
1893년(高宗 30) 10월 4일, 寄奴 太丁이 稧 모임에 집과 토지를 넘기면서 작성해준 명문이다. 조선시대 토지거래는 양반이 실제 사고파는 주인이더라도 노비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의 발급자도 ‘家垈主 寄奴 太丁’로 표기되어 있는데, ‘寄奴’는 기대에 살고 있는 즉 주인집에 같이 살고 있는 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상전의 토지 매매를 대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문서의 수취자는 ‘稧中’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어떤 목적으로 결성된 稧인지 알 수 없으나, 모임의 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과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증인은 조(曺) 선달(先達)이다.
집과 토지를 넘기는 사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 稧의 돈 50냥을 내어다가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바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본체 4칸, 측랑 3칸과 감나무 2그루, 麻田 1마지기로 모두 10부 1속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3년 계중(稧中) 가사 및 토지 매매명문(賣買明文)

光緖十九年癸巳十月初四日。稧中前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稧錢五拾兩出用。
而報納無路。故體舍四間。側廊三間。
柿木二株。麻田一斗只。並卜數十負一束。右
稧中。永爲納上是遣。日後若有雜談是
去等。以此文記憑考事。
家垈主。寄奴。太丁。「手決」
證人。曺先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