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高宗 30) 10월 4일, 寄奴 太丁이 稧 모임에 집과 토지를 넘기면서 작성해준 명문.
1893년(高宗 30) 10월 4일, 寄奴 太丁이 稧 모임에 집과 토지를 넘기면서 작성해준 명문이다. 조선시대 토지거래는 양반이 실제 사고파는 주인이더라도 노비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의 발급자도 ‘家垈主 寄奴 太丁’로 표기되어 있는데, ‘寄奴’는 기대에 살고 있는 즉 주인집에 같이 살고 있는 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상전의 토지 매매를 대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문서의 수취자는 ‘稧中’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어떤 목적으로 결성된 稧인지 알 수 없으나, 모임의 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과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증인은 조(曺) 선달(先達)이다.
집과 토지를 넘기는 사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 稧의 돈 50냥을 내어다가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바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본체 4칸, 측랑 3칸과 감나무 2그루, 麻田 1마지기로 모두 10부 1속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