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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재산(才山) 족숙(族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82.4719-20140630.010325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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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계상댁, 김서방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882
형태사항 크기: 23.6 X 28.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2년 재산(才山) 족숙(族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2년(고종 19) 5월 6일, 계상댁에서 재산의 족숙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매사동에 있는 논3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8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2년(高宗 19) 5월 6일, 溪上宅에서 才山의 族叔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82년(高宗 19) 5월 6일, 溪上宅에서 才山의 族叔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광서 8년 5월 6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才山 族叔’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溪上宅’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金書房이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은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移賣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移賣(移買)’란 현재 소유의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대상 토지는 梅査洞에 있는 傳字 자호에 68지번의 논 3부 1속, 65지번의 논 4부 4속, 67지번의 논 1부 3속, 66지번의 논 1부 4속, 78지번의 논 1부 3속으로 합해서 3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8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이 문서로 나중의 증빙으로 삼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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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82년 재산(才山) 족숙(族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光緖八年壬午五月六日。才山族叔前明文。
右明文爲。移賣次。自己賣得畓。伏在梅査
。傳字六十八畓。三卜一束。六十五畓。四卜四束。六十
七畓。一卜三束。六十六畓。一卜四束。七十八畓。一卜三束。
合三斗落。價折錢文捌拾兩。依數
捧用。以此文記。爲日後憑考者。
畓主。溪上宅。[手決]
證。 金書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