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高宗 14) 4월 16일, 奴 萬千이 柳奴 得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7년(高宗 14) 4월 16일, 奴 萬千이 柳奴 得三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광서 3년 4월 16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柳奴 得三’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奴 萬千’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를 통해 대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得三이 아니라 상전인 전주류씨 가문일 것이다. 증인과 필집은 權이 맡았다. 발급자와 증인은 수결을 하였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흉년에 사람을 구하려고(荒政)’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朴谷員 昧沙洞에 있는 傳 자호의 논 3마지기와 밭 1마지기이다. 지번을 표기해야 할 부분은 비워두었다. 토지가 위치한 ‘昧沙洞’을 가리켜 문서 뒷면에 ‘梅査冬’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다. 매매가격은 동전 95냥이다.
문서의 말미에 ‘舊文記는 都文記에 있고, 함께 줄 것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舊文記란 本文記라고도 하는데,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都文記는 여러 토지의 내역이 함께 적혀 있는 문서를 가리킨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문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