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高宗 14) 2월 7일, 朴仁術이 金興福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7년(高宗 14) 2월 7일, 朴仁術이 金興福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이 문서는 ‘1900년 박곡(朴谷) 류노(柳奴) 득삼(得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本文記로 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광서 3년 2월 초7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金興福’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朴仁術’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朴聖一이 맡았고 필집은 성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 필집은 모두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習자 자호에 20지번의 밭 5부 3속 1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5냥이다.
舊文記는 불에 타고 없어서 새 문서 1장만 넘긴다고 하고 있다. 舊文記란 本文記라고도 하는데,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손가운데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