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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류생원댁(柳生員宅) 노(奴) 점돌(占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74.4719-20140630.010325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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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득범, 점돌, 김육이, 배난철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크기: 40.6 X 25.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4년 류생원댁(柳生員宅) 노(奴) 점돌(占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4년(고종 11) 7월 24일, 박득범이 류생원댁의 노(奴) 점돌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산다곡에 있는 논 3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8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4년(高宗 11) 7월 24일, 朴得範이 柳生員宅의 奴 占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4년(高宗 11) 7월 24일, 朴得範이 柳生員宅의 奴 占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동치 13년 갑술 7월 24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柳生員宅 奴 占乭’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占乭이 아니라 전주류씨 가문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畓主 朴得範’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金六伊가, 필집은 裵蘭哲이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 필집은 모두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이고, 山多谷에 있는 空자 자호에 155지번의 논 8부 6속 3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8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손가운데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4년 류생원댁(柳生員宅) 노(奴) 점돌(占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同治十三年甲戌七月二十四日。柳生員宅奴。
占乭前明文。
右明文爲。要用所致。自己買得畓。
伏在山多谷。空字百五十五。八負
六束。三斗落庫乙。價折錢文
貳百捌拾兩乙。依數捧用是
遣。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以此
文告官卞正事。
畓主。朴得範。[手決]
證。 金六伊。[手決]
筆。 裵蘭哲。[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