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高宗 11) 7월 24일, 朴得範이 柳生員宅의 奴 占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4년(高宗 11) 7월 24일, 朴得範이 柳生員宅의 奴 占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동치 13년 갑술 7월 24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柳生員宅 奴 占乭’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占乭이 아니라 전주류씨 가문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畓主 朴得範’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金六伊가, 필집은 裵蘭哲이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 필집은 모두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이고, 獨谷 上坪에 있는 當자 자호에 26지번의 논 2부 6속과 28지번의 밭 2부 9속, 3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손가운데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