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高宗 7) 11월 10일, 洛範이 친척 형인 安에게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0년(高宗 7) 11월 10일, 洛範이 친척 형인 安에게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동치 9년 기사 11월 초10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安戚兄主’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노비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奴主 洛範’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洛祥이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은 모두 수결을 했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절실히 쓰기 위해’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노비인 奴 申乭震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5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