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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친척 형 안(安)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70.4717-20140630.001525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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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작성주체 낙범, 안, 낙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0
형태사항 크기: 28.4 X 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0년 친척 형 안(安)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870년(高宗 7) 11월 10일, 낙범이 친척 형인 안(安)에게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노비인 노(奴) 신돌진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5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0년(高宗 7) 11월 10일, 洛範이 친척 형인 安에게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0년(高宗 7) 11월 10일, 洛範이 친척 형인 安에게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동치 9년 기사 11월 초10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安戚兄主’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노비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奴主 洛範’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洛祥이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은 모두 수결을 했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절실히 쓰기 위해’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노비인 奴 申乭震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5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0년 친척 형 안(安)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同治九年己巳十一月初十日。安戚兄主前明文。
右明文事段。切有要用次。傳來奴申乭
震。價折錢文拾伍兩。依數捧用
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
憑考事。
奴主。洛範。「手決」
證筆。洛祥。「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