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高宗 7) 윤10월 17일, 勿溪會員인 金樂和 등이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0년(高宗 7) 윤10월 17일, 勿溪會員인 金樂和 등이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동치 9년 경오 윤10월 17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매매명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노비를 사는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노비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에 ‘勿溪會員 金樂和, 趙琥相, 金養均, 權大衡, 金翊欽, 李炳厦’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구비하지 않았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노비는 전래 받은 것으로, 婢 日娥의 두 번째 소생인 婢 孟己(나이14)이다. 노비를 거래할 때는 뒷날의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긴다는 것을 명시한다. 매매가격은 동전 6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