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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물계회원(勿溪會員)이 노비를 판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70.4717-20140630.001525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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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낙화, 조호상, 김양균, 권대형, 김익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0
형태사항 크기: 51.1 X 58.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0년 물계회원(勿溪會員)이 노비를 판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870년(고종 7) 윤10월 17일, 물계회원인 김낙화 등이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노비는 비(婢) 맹기(나이14)이다. 노비를 거래할 때는 뒷날의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긴다는 것을 명시한다. 매매가격은 동전 6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0년(高宗 7) 윤10월 17일, 勿溪會員인 金樂和 등이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0년(高宗 7) 윤10월 17일, 勿溪會員인 金樂和 등이 노비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동치 9년 경오 윤10월 17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매매명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노비를 사는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노비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에 ‘勿溪會員 金樂和, 趙琥相, 金養均, 權大衡, 金翊欽, 李炳厦’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구비하지 않았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노비는 전래 받은 것으로, 婢 日娥의 두 번째 소생인 婢 孟己(나이14)이다. 노비를 거래할 때는 뒷날의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긴다는 것을 명시한다. 매매가격은 동전 6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0년 물계회원(勿溪會員)이 노비를 판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同治玖年庚午閏十月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報債次。傳倈婢日娥二所
生婢孟己。年十四身乙。後所生幷以。價折
錢文陸拾兩乙。依數捧用是遣。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
去等。以此文憑考事。
勿溪會員。金樂和
趙琥相
金養均
權大衡
金翊欽
李炳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