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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김흥석(金興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59.4719-20140630.010325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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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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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류정언댁, 김흥석, 계상댁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26.5 X 19.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9년 김흥석(金興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철종 10) 1월 18일, 류정언댁에서 김흥석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1846년영산평원에 있는 논의 일부를 80냥에 판 적이 있었고, 이번 매매에서는 나머지를 100냥을 받고 팔았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哲宗 10) 1월 18일, 柳正言宅에서 金興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59년(哲宗 10) 1월 18일, 柳正言宅에서 金興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함풍 9년 기미 정월 18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金興石’으로,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畓主 柳正言宅’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溪上宅에서 맡았다. 발급자와 증인은 수결을 하고 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다른 구릉에 있는 논 3마지기를 이전에 右人(金興石)에게 팔았는데, 다시 100냥을 받아쓰고 金興石에게 영원히 판다’라고 하고 있다.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는 1846년에 宗家가 金興石에게 논 3마지기를 판 매매명문이 전해지고 있다.(문서명 : ‘1846년 김흥석 토지매매명문’) 그때에는 靈山坪員에 있는 正자 자호에 6○지번의 논 10부 6속 가운데 일부인 5부를 80냥에 판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매매에서는 나머지를 100냥을 받고 판 것으로 해석된다.
문서 말미에 本文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문기가 불에 타서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매매명문에 負 수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판 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잡담이 있으면 이것으로 변증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김흥석(金興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咸豊九年己未正月十八日。
興石
處明文。
右明文爲。要用次。他邱
畓。三斗落廤。前所放
賣於右人者。更爲折
價壹百兩。依數捧用是
遣。右人許。永永放賣
爲旀。日後。如有雜談。以
此卞證事。
畓主。
正言宅。[手決]
證筆。
溪上宅。[手決]
[本文記火燒。不得給是遣。卜數。在前文記。故後不錄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