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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59.4717-20140630.001525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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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중암회, 천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36.6 X 22.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9년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철종 10) 10월 20일, 중암회가 노 천석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중암회는 아비가 진 빚을 26냥을 대신 갚기로 하고, 본인 소유의 땅을 넘기고 17냥을 갚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哲宗 10) 10월 20일, 仲巖回가 奴 千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59년(哲宗 10) 10월 20일, 仲巖回가 奴 千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대청 함풍 9년 기미 10월 20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奴 千石’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千石이 아니라 그의 상전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仲巖回’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성명없이 수결만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의 아비가 진 빚 20냥의 이자를 합한 26냥 가운데 17냥은 梅谷에 있는 虛자 자호의 8부 5속 2마지기의 밭을 가지고 내가 갚는다. 나머지 돈 9냥은 후일을 기다려 갚는다고 문서를 작성한다." 즉 仲巖回는 아비가 진 빚을 26냥을 대신 갚기로 하고, 본인 소유의 땅을 넘기고 17냥을 갚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大淸咸豊九年己未十月二十日。奴千石
前明文。
右明文事段。矣身夫所債錢二十兩
逈利二十六兩內十七兩。以梅谷前。虛
字。八負五束。二斗落田乙。吾報。餘錢
九兩乙。以待後日。備報之意。成文爲
去乎。日後。若有雜談。以此文告官卞
正事。
田主。仲巖回。「手決」
筆。「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