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哲宗 10) 10월 20일, 仲巖回가 奴 千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59년(哲宗 10) 10월 20일, 仲巖回가 奴 千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대청 함풍 9년 기미 10월 20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奴 千石’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千石이 아니라 그의 상전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仲巖回’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성명없이 수결만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의 아비가 진 빚 20냥의 이자를 합한 26냥 가운데 17냥은 梅谷에 있는 虛자 자호의 8부 5속 2마지기의 밭을 가지고 내가 갚는다. 나머지 돈 9냥은 후일을 기다려 갚는다고 문서를 작성한다." 즉 仲巖回는 아비가 진 빚을 26냥을 대신 갚기로 하고, 본인 소유의 땅을 넘기고 17냥을 갚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