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哲宗 5) 3월 6일, 金鳳翼이 奴 千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54년(哲宗 5) 3월 6일, 金鳳翼이 奴 千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함풍 4년 갑인 3월 초6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奴 千石’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千石이 아니라 그의 상전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집안의 노비인지 표기되었을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서 상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金鳳翼’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權이, 필집은 幼學 金이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 필집은 모두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喪禮로 진 빚과 어머니를 살리는 일 때문에’라고 하고 있다. 거래대상 토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난해에 산 古斗員에 있는 밭 4마지기이다. 밭의 字號와 지번을 적는 부분은 비워두었다. 이는 量田상의 자호와 지번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은 동전 40냥이다.
本文記는 庶母에게 빼앗겼고, 대신 관아의 판결에 따라 발급받은 手記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