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哲宗 5) 1월 18일, 奴 達金이 상전을 대신해서 토지를 팔고 매각 대금을 주인에게 상납하는 문서.
1854년(哲宗 5) 1월 18일, 奴 達金이 상전을 대신해서 토지를 팔고 매각 대금을 주인에게 상납하는 문서이다. 본 상납문서는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奴 達金은 綿花坪의 논을 판 값 330냥 가운데 卜價로 7냥 7전 4푼을 빼고, 322냥 2전 6푼을 상납하고 있다.
우측에는 상전 金이 奴 達金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는 문서인 ‘1853년 노(奴) 달금(達金) 패자(牌子)’의 좌측에 점련되어 있다. 그 우측에는 奴 達金이 상전에 지시에 따라 토지를 판 문서인 ‘1853년(哲宗 4) 김안성댁(金安城宅)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점련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이 매매명문의 본문기인 ‘1814년 김생원댁(金生員宅) 노(奴) 정돌이(丁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