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哲宗 4) 12월 10일, 上典 金이 奴 達金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면서, 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준 牌子.
1853년(哲宗 4) 12월 10일, 上典 金이 奴 達金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면서, 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준 牌子이다. 본 패자는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로, ‘1853년(哲宗 4) 김안성댁(金安城宅)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토지매매명문)’ 좌측에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토지 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는데, 이를 牌子 또는 牌旨라고 한다. 패자의 발급 시기는 ‘계축 12월 초10일’로서, 토지매매명문의 발급일자와 같다. 주인은 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자에게 시가에 값을 받고 영영 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패자에는 매매대상의 토지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豊北 綿花員에 있는 惻자 자호에 23지번의 논 2부 7속, 24지번의 논 2부 6속 25지번의 논 1부 7속, 26지번의 논 1부 5속, 27지번의 논 2부 8속, 28지번의 논 3부 5속, 40지번의 논 1부 5속, 42지번의 논 18부 6속, 42지번의 논 6속, 65지번의 논 1부, 43지번의 논 8부 3속, 46지번의 논 11부 9속, 9지번의 논 12부 8속, 7지번의 논 3부 1속으로 합하여 61부 8속 精租 36마지기’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