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53년 노(奴) 달금(達金) 패자(牌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53.4717-20140630.0015251000012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김, 달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3
형태사항 크기: 55.7 X 121.9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3년 노(奴) 달금(達金) 패자(牌子)
1853년(철종 4) 12월 10일, 상전 김(金)이 노(奴) 달금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면서, 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준 패자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토지 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는데, 이를 패자 또는 패지라고 한다. 이 패자에는 매매대상의 토지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3년(哲宗 4) 12월 10일, 上典 金이 奴 達金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면서, 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준 牌子.
1853년(哲宗 4) 12월 10일, 上典 金이 奴 達金에게 토지 매각을 위임하면서, 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준 牌子이다. 본 패자는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로, ‘1853년(哲宗 4) 김안성댁(金安城宅)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토지매매명문)’ 좌측에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토지 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는데, 이를 牌子 또는 牌旨라고 한다. 패자의 발급 시기는 ‘계축 12월 초10일’로서, 토지매매명문의 발급일자와 같다. 주인은 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자에게 시가에 값을 받고 영영 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패자에는 매매대상의 토지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豊北 綿花員에 있는 惻자 자호에 23지번의 논 2부 7속, 24지번의 논 2부 6속 25지번의 논 1부 7속, 26지번의 논 1부 5속, 27지번의 논 2부 8속, 28지번의 논 3부 5속, 40지번의 논 1부 5속, 42지번의 논 18부 6속, 42지번의 논 6속, 65지번의 논 1부, 43지번의 논 8부 3속, 46지번의 논 11부 9속, 9지번의 논 12부 8속, 7지번의 논 3부 1속으로 합하여 61부 8속 精租 36마지기’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3년 노(奴) 달금(達金) 패자(牌子)

達金處。
無他。宅有要用處。伏在豊北綿花坪。惻字
二十三畓。二卜七束。二十四畓。二卜六束。二十五畓。一卜七束。
二十六畓。一卜五束。二十七畓。二卜八束。二十八畓。三卜五束。四
十畓。一卜五束。四十二畓。十八卜六束。四十二內畓。六束
六十五畓。一卜。四十三畓。八卜三束。四十六畓。十一卜一束。
九畓。十二卜八束。七畓。三卜一束。卜數合六十一卜八束。
精租三十六斗落只廤乙。願買人處。此
牌旨導良。從時價捧價納上是遣。
永永放賣。宜當。
癸丑十二月初十日。
上典。金。「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