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憲宗 15), 金學俊이 ○雲百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49년(憲宗 15), 金學俊이 ○雲百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로, ‘1871년 동암정간소(東巖亭刊所) 토지전당명문(土地典當明文)’의 本文記이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문서의 발급 시기를 표기한 부분이 일부 결락되어 있어 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도광 30년 ○酉’ 부분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광 30년(1850)은 경술년으로, 연호 또는 간지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당시에 일상적 생활에서는 연호보다는 간지를 사용하여 연대를 표현했으므로, 연호를 잘못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酉'년은 己酉년으로 1849년으로 파악된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雲百’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성을 표기한 부분이 결락되어 있으나, 연관 문서를 보면 ‘南’인 것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田主 金學俊’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은 발급자의 4촌인 南道化가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은 모두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써 活溏員에 있는 端자 자호에 7지번의 밭 6부 9속 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0냥이다.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