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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김관성(金官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48.4719-20140630.010325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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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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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배후원, 김관성, 박용문, 배성문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848
형태사항 크기: 41.2 X 6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8년 김관성(金官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8년(헌종 14) 3월 10일, 배후원김관성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상박곡 매사동에 있는 논 3마지기와 밭 2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75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8년(憲宗 14) 3월 10일, 裵後元金官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48년(憲宗 14) 3월 10일, 裵後元金官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로, 가문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本文記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뒷면에 ‘문중 논문서’라고 표시해 놓았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도광 26년 무신, 3월 초10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광 26년(1846)은 병오년으로, 연호 또는 간지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당시에 일상적 생활에서는 연호보다는 간지를 사용하여 연대를 표현했으므로, 연호를 잘못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무신년1848년으로 파악된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金官成’으로,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畓主 裵後元’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朴用文裵成文이 맡았다. 필집은 이름을 쓰지 않고 ‘過客’이라고만 적은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발급자 및 증인과 필집이 모두 수결을 하지 않고 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上朴谷 埋沙洞에 있는 後자 자호의 논 3마지기과 밭 2마지기이고 부수는 15부 9속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75냥이다.
本文記는 원래 없어서 새 문서 1장만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손 가운데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8년 김관성(金官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道光二十六年戊申三月初十日。金官成前明文。
右明文事段。矣身以要用所致。上朴谷埋沙洞。後字畓。三斗落
果。田。二斗落庫。卜數十五卜九束。價折錢文柒拾伍兩。依數捧上
是遣。本文記本無。故新文記一張哛。右人前。永永放賣爲乎。
日後。或有子孫中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憑考事。
文記。
畓主。裵後元
證人。朴用文
裵成文
筆執。過客。
문중논문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