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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김노(金奴) 임돌(壬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46.4719-20140630.010325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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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재점, 임돌, 김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846
형태사항 크기: 42.8 X 2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7년 김노(金奴) 임돌(壬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7년(高宗 14) 11월 25일, 비(婢) 재점박곡에 사는 김씨 상전의 노(奴) 임돌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박곡원에 있는 밭 6마지기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7년(高宗 14) 11월 25일, 婢 載占朴谷에 사는 金氏 상전의 奴 壬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7년(高宗 14) 11월 25일, 婢 載占朴谷에 사는 金氏 상전의 奴 壬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본 명문은 ‘1886년 점돌(占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本文記이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는 같은 토지가 1849년부터 1872년까지 金學俊, 南雲百, 東巖亭刊所, 尙孫 순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련의 문서가 있다.(‘1849년 남운백 토지매매명문’, ‘1871년 동암정간소 토지전당명문’, ‘1872년 박곡 노 상손 토지매매명문’) 1872년에 이 토지를 산 자는 奴 尙孫이었는데, 이후 1877년 사이에 소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본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婢 載占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에 직접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에게 거래를 대행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1872년 토지를 산 奴 尙孫과 1877년 토지를 판 婢 載占의 상전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하게 쓰기 위해’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朴谷員에 있는 端자 자호의 밭으로 14부 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75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7년 김노(金奴) 임돌(壬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光緖三年丁丑十一月二十五
日。金奴壬乭前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
自己買得。朴谷員。端
字 什四負。六斗
落庫乙。價折錢文。七
什伍兩。依數捧用爲去
乎。右人前。永永放賣。日後。
若有雜談。以此文憑考

田主。婢。載占
證。 金。[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