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高宗 14) 11월 25일, 婢 載占이 朴谷에 사는 金氏 상전의 奴 壬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77년(高宗 14) 11월 25일, 婢 載占이 朴谷에 사는 金氏 상전의 奴 壬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본 명문은 ‘1886년 점돌(占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本文記이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는 같은 토지가 1849년부터 1872년까지 金學俊, 南雲百, 東巖亭刊所, 尙孫 순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련의 문서가 있다.(‘1849년 남운백 토지매매명문’, ‘1871년 동암정간소 토지전당명문’, ‘1872년 박곡 노 상손 토지매매명문’) 1872년에 이 토지를 산 자는 奴 尙孫이었는데, 이후 1877년 사이에 소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본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婢 載占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에 직접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에게 거래를 대행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1872년 토지를 산 奴 尙孫과 1877년 토지를 판 婢 載占의 상전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하게 쓰기 위해’이다. 거래대상 토지는 朴谷員에 있는 端자 자호의 밭으로 14부 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75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