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憲宗 12) 3월 22일, 臨河宅에서 金興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46년(憲宗 12) 3월 22일, 臨河宅에서 金○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상단이 일부 결락되어있다. ‘臨河宅’은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수정재 가문의 종가를 가리킨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도광 26년 병오, 3월 22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金○石’으로,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畓主 臨沙宅’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구비하지 않았고, 필집은 발급자가 직접 맡았다. 발급자는 수결을 하고 있다. 뒷면의 ‘연산들三니이▣…▣’는 이 문서가 영산뜰 즉 靈山員에 있는 3마지기의 땅문서임을 표시 놓은 것이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靈山坪員에 있는 正자 자호에 6○지번의 논 10부 6속 가운데 5부 3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80냥이다.
문서 말미에 舊文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舊文記는 本文記라고도 하는데,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문기를 넘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臨沙宅이 팔고 있는 토지는 예전에 형제에게 산 것이라서 원래부터 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이 문서로 증빙하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