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憲宗 7) 12월, 金奴 九月이 金奴 百得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41년(憲宗 7) 12월, 金奴 九月이 金奴 百得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도광 21년 임인 12월’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金奴 百得’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百得이 아니라 그의 상전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標記主 金奴 九月’으로 표기되어 있다. 奴 九月도 상전의 토지매매를 대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증인과 필집은 갖추지 않았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移買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移買’란 기존 소유의 토지를 팔고 다른 곳의 초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대상 토지는 眞木員에 있는 入자 자호의 토지 5부 3속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5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하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