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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채무자(催務者) 이조영(李潮榮) 계약증서(契約証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830.4719-20140630.010325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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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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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계약서
작성주체 이조영, 김종칠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830
형태사항 크기: 23.1 X 22.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0년 채무자(催務者) 이조영(李潮榮) 계약증서(契約証書)
1930년 음력 10월 10일에 석보면 댁전동에 사는 이조영이 돈을 빌리고 토지 등을 저당 잡히는 내용의 계약을 담고 있는 계약증서이다. 빌린 돈은 20엔이다. 저당 잡힌 물건은 쌀 3석, 콩 10두, 그리고 밭 10마지기이다. 돈을 10월 말일까지 갚지 않으면 11월 7일에 이를 넘기도록 계약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30년 음력 10월 10일에 石保面 宅田洞에 사는 李潮榮이 돈을 빌리고 토지 등을 저당 잡히는 내용의 계약을 담고 있는 계약증서.
1930년 음력 10월 10일에 石保面 宅田洞에 사는 李潮榮이 돈을 빌리고 토지 등을 저당 잡히는 내용의 계약을 담고 있는 계약증서이다. 본 문서는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채권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증서를 갖고 있는 자가 곧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전주류씨 가문에 내려오는 문서이므로, 이 가문의 누군가가 채권자일 것으로 보인다.
빌린 돈은 20엔이다. 저당 잡힌 물건은 元山稻 3石, 荳太 10斗, 그리고 밭 10마지기이다. 돈을 10월 말일까지 갚지 않으면 11월 7일에 이를 넘기도록 계약하고 있다. 연대보증을 선자가 있는데, 채권자와 같은 면 같은 동에 사는 金鍾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0년 채무자(催務者) 이조영(李潮榮) 계약증서(契約証書)

契約証書
一金貳拾員也。
右金額二十円의대야。수입안되는 조건
으로。執物이 有온마。元山稻三石과
又荳太十斗와 田七斗落을 十
月晦日로 爲定홈。若過限이게되면。
十一月初七日의는 執物을 許及이라。
石保面宅田洞
催務者。李潮榮。[李潮榮信]
同面同洞。
連帶者。金鍾七。[金鍾七信]
昭和五年陰十月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