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0년 채무자(催務者) 이조영(李潮榮) 계약증서(契約証書)
1930년 음력 10월 10일에 석보면 댁전동에 사는 이조영이 돈을 빌리고 토지 등을 저당 잡히는 내용의 계약을 담고 있는 계약증서이다. 빌린 돈은 20엔이다. 저당 잡힌 물건은 쌀 3석, 콩 10두, 그리고 밭 10마지기이다. 돈을 10월 말일까지 갚지 않으면 11월 7일에 이를 넘기도록 계약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30년 음력 10월 10일에 石保面 宅田洞에 사는 李潮榮이 돈을 빌리고 토지 등을 저당 잡히는 내용의 계약을 담고 있는 계약증서.
1930년 음력 10월 10일에 石保面 宅田洞에 사는 李潮榮이 돈을 빌리고 토지 등을 저당 잡히는 내용의 계약을 담고 있는 계약증서이다. 본 문서는 전주류씨 수정재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채권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증서를 갖고 있는 자가 곧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전주류씨 가문에 내려오는 문서이므로, 이 가문의 누군가가 채권자일 것으로 보인다.
빌린 돈은 20엔이다. 저당 잡힌 물건은 元山稻 3石, 荳太 10斗, 그리고 밭 10마지기이다. 돈을 10월 말일까지 갚지 않으면 11월 7일에 이를 넘기도록 계약하고 있다. 연대보증을 선자가 있는데, 채권자와 같은 면 같은 동에 사는 金鍾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