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純祖 14) 2월 10일, 私奴 鄭龍伊이 金生員宅 奴 丁乭伊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14년(純祖 14) 2월 10일, 私奴 鄭龍伊이 金生員宅 奴 丁乭伊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매매명문은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이 문서는 ‘1853년(哲宗 4) 김안성댁(金安城宅)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토지매매명문)’의 本文記로 점련되어 있다. 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가경 19년 갑술 2월 초10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金生員宅 奴 丁乭伊’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를 사는 실질적 주체는 奴 丁乭伊의 상전인 金生員宅일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畓主自筆 私奴 鄭龍伊’으로 표기되어 있다. 鄭龍伊 역시 주인의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증인은 宋興卜이, 필집은 발급자가 직접 맡았다. 그리고 발급자는 手寸을 했고, 증인은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移買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移買’란 기존 소유의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대상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것이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豊北 綿花員에 있는 惻자 자호에 23지번의 논 2부 7속, 24지번의 논 2부 6속 25지번의 논 1부 7속, 26지번의 논 1부 5속, 27지번의 논 2부 8속, 28지번의 논 3부 5속, 40지번의 논 1부 1속, 42지번의 논 18부 6속, 42지번의 논 6속, 65지번의 논 1부, 43지번의 논 8부 3속, 46지번의 논 11부 9속, 9지번의 논 12부 8속, 7지번의 논 3부 1속으로 합하여 35마지기 77부 4속.’ 매매가격은 동전 600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