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년(英祖 46) 9월 6일에 아버지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770년(英祖 46) 9월 6일에 아버지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응와종택에 내려오는 문서이다. 이 가문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本文記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기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衿’은 ‘몫’의 의미로, ‘분깃’은 몫을 나누어주다, 즉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이다.
아버지는 분재기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 내 나이가 60에 가까워 죽을 날이 장차 닥칠 것이다. 분깃이라는 것을 나의 생전에 갈라서 주지 않으면, 죽은 후에 재산을 구분해 나누는 것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간의 논을 너희들에게 나누어준다. 宗家가 항상 넉넉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다. 논에 벼를 심어 거둔 이익은 우리 부부가 모두 죽고 三霜이 지난 후에 각각 나누어 가져가라. 이상."
첫째 딸의 몫은 大浦員에 있는 嘗자 자호에 8지번의 논 8부 3속 3마지기이다. 둘째 딸의 몫은 安茂谷員에 있는 顧자 자호에 5지번의 논 6부 9속 2마지기이다. 셋째 딸의 몫은 山南法丁員에 있는 鱗자 자호에 2지번의 논 4부 8속과 3지번의 논 2부 9속 5마지기이다.
財主인 아버지와 필집인 三從孫 能鎭이 수결을 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