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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년 세 딸에게 주는 분깃문기(分衿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770.4784-20140630.E4784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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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능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70
형태사항 크기: 63 X 6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0년 세 딸에게 주는 분깃문기(分衿文記)
1770년(영조 46) 9월 6일에 아버지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첫째 딸의 몫은 대포원에 있는 논 8부 3속 3마지기이다. 둘째 딸의 몫은 안무곡원에 있는 논 6부 9속 2마지기이다. 셋째 딸의 몫은 산남법정원에 있는 논 5마지기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70년(英祖 46) 9월 6일에 아버지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770년(英祖 46) 9월 6일에 아버지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응와종택에 내려오는 문서이다. 이 가문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本文記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기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衿’은 ‘몫’의 의미로, ‘분깃’은 몫을 나누어주다, 즉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이다.
아버지는 분재기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 내 나이가 60에 가까워 죽을 날이 장차 닥칠 것이다. 분깃이라는 것을 나의 생전에 갈라서 주지 않으면, 죽은 후에 재산을 구분해 나누는 것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간의 논을 너희들에게 나누어준다. 宗家가 항상 넉넉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다. 논에 벼를 심어 거둔 이익은 우리 부부가 모두 죽고 三霜이 지난 후에 각각 나누어 가져가라. 이상."
첫째 딸의 몫은 大浦員에 있는 嘗자 자호에 8지번의 논 8부 3속 3마지기이다. 둘째 딸의 몫은 安茂谷員에 있는 顧자 자호에 5지번의 논 6부 9속 2마지기이다. 셋째 딸의 몫은 山南法丁員에 있는 鱗자 자호에 2지번의 논 4부 8속과 3지번의 논 2부 9속 5마지기이다.
財主인 아버지와 필집인 三從孫 能鎭이 수결을 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0년 세 딸에게 주는 분깃문기(分衿文記)

乾隆三十五年庚寅九月初六日。三女分衿。
噫。年近六十。死日將迫。所謂分衿。吾之生前。若不劃給。則死後區別。未可必也。略
干畓。汝矣等處。分給是乎矣。宗家常有不贍之歎。心甚憫然。禾利段。吾之夫妻
俱歿。過三霜後。各分持去。印。
長女。 大浦員。嘗字八畓。八卜三束。參斗落只。
仲女。 安茂谷員。顧字伍畓。陸卜玖束。貳斗落只。
末女。 山南法丁員。鱗字貳畓。肆卜八束。參畓。貳卜玖束。伍斗落只。
財主。父。「手決」
筆。三從孫。能鎭。「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