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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년 모(母) 남씨(南氏) 3남 3녀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768.4717-20140630.001525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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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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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남씨, 김성▣, 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68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8년 모(母) 남씨(南氏) 3남 3녀 분재기(分財記)
1768년(영조 44) 10월 19일에 어머니가 3남 3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토지분배 목록을 보면 장자에게는 노비 4구와 논40부 이상, 밭 41부 이상을 나누어준 반면, 다른 아들에게는 밭 10부 또는 논 25부에 노비2~3구만 주었고, 딸들에게는 노비 2구만 주고 있다. 즉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었고, 특히 장자에게 재산을 많이 준 것을 알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68년(英祖 44) 10월 19일에 3남 3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768년(英祖 44) 10월 19일에 어머니가 3남 3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본 분재기는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문서의 일부가 결락되어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 주체는 ‘元財主 母’로 표기되어 있고, 검은색 정사각형 도장을 찍었다. 증인은 金○○가 맡았고, 필집은 從姪인 金星○가 맡았다. 어머니는 분재기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家翁(죽은 남편)이 세상에 계실 때,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너희 형제들을 대하면서 ...(결락)... 東先面 亂只谷員의 전답과 ▣仙臺의 晝자 자호에 39지번의 논 5마지기, 30지번의 논 10마지기는 몫으로 나누어 가지지 말고 모두 外▣▣祀別業▣으로 宗家에 속하게 할 것이다. 비록 代盡한 후에도 종손 ...(결락)... 받아서,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결락)... 祭祀는 돌아가면서 지낼 때에 멀리 사는 자손은 소략하게 될 수 있다. ...(결락)... 지손과 종손을 따지지 말고 돌아가면서 지내도록 하라. 그리고 3남 3녀에게 약간의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 준다. 나중에 자존 가운데 분쟁하는 소란이 생기는 폐단이 있거든 불효로 논할 것이다."
이 말에 의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종가에 일정한 토지를 귀속시켜, 대대로 종손이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 명목은 ‘外▣▣祀別業▣’로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제사를 관리하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분배한 재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사관리용 : 東先에 있는 舍자 자호에 76지번의 밭 23부 6속 4마지기, 東後 禾里谷員에 있는 弁자 자호에 59지번의 논 3십○부 9속 10마지기, 婢 壬香의 두 번째 소생인 奴 是云, ...(결락)... ○○의 세 번째 소생 婢 順德 ...(결락)... 이상.
결락되어 분배처를 알 수 없는 곳 : 東先 成道員에 있는 楹자 자호에 71지번의 논 10부, 72지번의 논 3속 ...(결락)... 밭 8부 2속 2마지기, 丙자 자호에 1○지번의 ...(결락)... ○부 7속 마지기. 이상.
첫째 아들 星極 : 婢 四娘의 첫 번째 소생인 婢 桂娘(나이24 을축년생), 婢 莫女(나이21 무진년생), 桂香의 첫 번째 소생인 (결락)桂奉(나이2○ 갑자년생), 두 번째 소생인 奴 桂男(나이23 정묘년생), 세 번째 소생인 婢 桂牙(나이20 기사년생), 東先에 있는 舍자 자호에 ...(결락)... 16지번의 밭 13부 6속, 67지번의 밭 2부, 仙자 자호에 50지번의 논 40부 6속 1섬지기, 荒자 자호에 46지번의 밭 25부 8속 10마지기. 이상.
둘째 아들 星說 : 伊溪北先에 있는 手자 자호에 14지번의 밭 10부 4마지기, 婢 ...(결락)... 婢 昌蘭(나이27 임술년생). 이상
셋째 아들 星▣ : 靈자 자호에 14지번의 논 25부 7마지기, 婢 名心의 두 번째 소생인 ...(결락)... 桂丹(나이18 신미년생) 세 번째 소생인 奴 桂文(나이23 정묘년생). 이상. (첫째) 딸 사위 柳哲休 : 婢 之娘의 첫 번째 소생인 婢 道▣(나이15 갑술년생), 婢 貞娘의 첫 번째 소생인 婢 銀心(나이18 신미년생). 이상
(둘째) 딸 (사위) : 婢 月分의 첫 번째 소생인 婢 得占(나이13 병자년생), 婢 名心의 세 번째 소생인 婢 桂心(나이1○ 결락). 이상
막내 딸 (사위) : 婢 道乙娘의 첫 번째 소생인 婢 貴占(나이15 갑술년생), 婢 貞女의 세 번째 소생인 奴 太岩(나이18 신미년생). 이상
토지분배 목록을 보면 장자에게는 노비 4구와 논40부 이상, 밭 41부 이상을 나누어준 반면, 다른 아들에게는 밭 10부 또는 논 25부에 노비2~3구만 주었고, 딸들에게는 노비 2구만 주고 있다. 즉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었고, 특히 장자에게 재산을 많이 준 것을 알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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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68년 모(母) 남씨(南氏) 3남 3녀 분재기(分財記)

乾隆三十三年戊子十月十九日。三▣…▣
爲乎事段。家翁在世之日。若干田民。雖未及成書。而每對▣弟。及一家老以▣…▣東先面
亂只谷員田畓果。▣仙臺。晝字三十九畓。五斗落只。又三十畓。十斗落只。則勿領衿得。一依外
▣▣祀別業▣。沒數永屬宗家。雖代盡之後。宗孫▣…▣受。不敢任意分衿於諸子女處。
▣▣至於祭祀段。輪行之際。遠居子孫。頗有疎略之端。▣…▣。以無論支宗。輪行爲旀。至於三
男三女處。若干奴婢及田畓乙。分衿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紛挐之弊是去等。以不孝論
斷事。
祀位。東先。舍字七十六田。二十三負六束。四斗落只。東後禾里谷員。弁字五十九畓。三▣▣九束。十斗落
只。婢壬香二所生奴是云。▣…▣癸酉。三所生婢順德。年▣…▣四乙亥。印。
▣…▣先成道員。楹字七十一畓。十負。七十二畓。三束。三▣…▣十三田。八負二束。二斗落只。丙字十
▣…▣負七束。一斗落只。印。
▣子星極衿。婢四娘一所生婢桂娘。年二十四乙丑。婢莫女。年二十一戊辰桂香一所▣▣桂奉。年二十
甲子二所生奴桂男。年二十三丁卯。三所生婢桂牙。年二十己巳。▣基東先。舍▣…▣十六田。十三負
六束。六十七田。二負。仙字五十畓。四十負六束。一石落只。荒字四十六田。二十五負八束。十斗落只。印
次子星說衿。伊溪北先。手字十四田。十負。四斗落只。婢▣…▣婢昌蘭。年二十七壬戌。印。
▣子星▣衿。靈字十四畓。二十五負。七斗落只。婢名心二▣…▣桂丹。年十八辛未。三所生奴桂文。年二十三丁卯。印。
▣女壻柳哲休衿。婢之娘一所生婢道▣。年十五甲戌。婢貞娘一所生婢銀心。年十八辛未。印。
▣女▣…▣衿。婢月分一所生婢得占。年十三丙子。婢名心三所生婢桂心。年十▣…▣。印。
末女▣…▣婢道乙娘一所生婢貴占。年十五甲戌。婢貞女三所生奴太岩。年十八辛未。印。
元財主。母。「金●●妻南氏」
筆。從姪。金星▣。「手決」
證。 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