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년(英祖 27) 10월 15일, 伯父가 조카인 主簿 李碩文에게 재산을 선물하면서 작성한 문서.
1751년(英祖 27) 10월 15일, 伯父가 조카인 主簿 李碩文에게 재산을 선물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別給’이란 ‘따로 준다’라는 의미로, 주로 특정한 경사에 기쁨을 표시하거나 고마운 일에 보상하는 의미 등으로 재산을 떼어줄 때 쓰는 표현이다.
백부는 재산을 선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곧 우리 가문이 활로를 여는 경사이다. 우리 형제가 같은 자리에 앉아 연회를 베푸는 이 때 마땅히 別給이 나의 기쁜 마음을 표하려한다. 그동안 질병 걱정만 하느라 분주하고 겨를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진 것은 너도 목격하고 맘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금년에 이르러 너의 막내 종제가 庭試에 합격하였다. 紅牌를 받는 날이 되어서 너와 너의 종제가 ‘두 구루의 계수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우고(형제가 과거에 급제하는 영예를 비유)’ 한 자리에서 경사를 일컫고 있다. 이것은 다 과거에 합격하여 활로를 열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위해 늙은 백부가 기쁜 뜻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에 의하면, 백부는 李碩文의 막내 종제가 합격해서 벌인 연회 자리에서 李碩文에게 이전 과거의 합격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별급한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安茂谷員에 있는 拜자 자호에 69지번의 논 8부 2속, 71지번의 논 7부 1속으로 합해서 4마지기이다.
재주인 백부가 본문 좌측에 수결을 했고, 필집은 同姓 再從孫 幼學 李健垕가 맡아 수결을 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