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 아들 진사(進士) 이홍직(李弘直) 별급명문(別給明文)
1744년(英祖 20) 윤4월 7일, 아버지가 아들 進士 李弘直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別給’이란 ‘따로 준다’라는 의미로, 주로 특정한 경사에 기쁨을 표시하거나 고마운 일에 보상하는 의미 등으로 재산을 떼어줄 때 쓰는 표현이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건륭 19년 갑술 윤4월 초7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에는 중국 연호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문서의 첫 행에 ‘子 進士 弘直’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본문 좌측 하단 첫행에 ‘財主 自筆 父 李’라고 표기되어 있다. 발급자인 아버지가 필집도 맡았으며, 수결을 했다. 분재기 서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혈혈단신으로 자녀 복이 없었고 늦게 너를 얻어, 항상 걱정스러워서 내 뜻대로 학업을 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는 본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성취를 이루고, 기쁘게도 소과에 합격하여 부모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였으니, 극히 효도를 행한 것이다.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날을 맞아, 늘그막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마음을 표하는 선물이 없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 말에 의하면, 재산을 선물한 이유는 늦게 낳은 아들이 小科에 합격한 것을 축하기 위해서이다. 물려주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東後에 있는 富자 자호에 6지번의 反畓 21부 4속, 7지번의 反畓 9부 9속, 東邑에 있는 母자 자호에 15지번의 밭 6부 3속, 懷자 자호의 56지번의 反田 4부, 57지번의 反田 2부 2속, 58지번의 反田 4부 5속과 奉心의 두 번째 소생인 奴 萬金伊, 一今의 두 번째 소생인 婢 貴占.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