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년(英祖 15) 10월, 中訓大夫 前行兵曹正郞 金이 長男 李碩文에게 재산을 선물하면서 작성한 문서.
1739년(英祖 15) 10월, 中訓大夫 前行兵曹正郞 金이 長男 李碩文에게 재산을 선물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李碩文을 장남이라고 칭하였지만 발급자의 성이 金이므로 아버지가 준 것은 아니다. ‘別給’이란 ‘따로 준다’라는 의미로, 주로 특정한 경사에 기쁨을 표시하거나 고마운 일에 보상하는 의미 등으로 재산을 떼어줄 때 쓰는 표현이다. 발급자는 문서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과거에 합격하는 경사보다 더한 것이 없다. 지금 내가 네가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것을 보니, 너를 어여삐 여기는 정으로 기쁜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에 의하면, 평소에 李碩文을 아끼던 발급자 金이 그의 과거 합격을 축하는 의미로 재산을 준 것이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安茂谷員에 있는 牋자 자호에 53지번의 논 14부 3속 5마지기, 加士牙員에 있는 歌자 자호에 34지번의 논 21부 5속 4마지기, 大浦員에 있는 嘗자 자호의 42지번의 논 16부 8속 5마지기, 같은 뜰에 있는 續자 자호에 68지번의 밭 6부 6속 5마지기와 매입했던 노비인 奴 戒男(계사년생), 婢 農秦(계묘년생). 발급자 金은 착명과 서압을 했고, 필집을 맡은 四館出身 崔도 착명과 서압을 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