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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 이돌이(李乭伊)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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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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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시달, 이돌이, 김백중, 성가팔리, 문재장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34
형태사항 크기: 32 X 217
장정: 점련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4년 이돌이(李乭伊)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734년(영조 10) 2월 7일, 이시달이돌이에게 노비 3명을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매매가격은 동전 3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4년(英祖 10) 2월 7일, 李始達李乭伊에게 노비 3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
1734년(英祖 10) 2월 7일, 李始達李乭伊에게 노비 3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옹정12년 갑인, 2월 초7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李乭伊’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奴婢主 李始達’이다. 증인은 ‘金伯重’이고, 증보는 ‘成加八里’이다. 필집은 ‘文再章’이다. 발급자 및 증인, 증보, 필집은 수결을 했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노비는 星州에 사는 婢 永丹의 두 번째 소생인 婢 玉丁(나이 40 을해년생)과 同婢(玉丁)의 두 번째 소생인 奴 后世(나이 11 갑진년생), 세 번째 소생인 婢 后禮(나이 6 기유년생) 3口이다. 노비의 매매는 훗날 해당 노비가 생산한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매매가격은 동전 30냥이다.
한편 이 노비들은 사실 李始達이 아들인 李運興의 첫돌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이며,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팔 수 없어 아버지가 대신 파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자손 중에 잡담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본 매매명문은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始達李乭伊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乭伊星州牧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時達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매매명문은 작성순서는 첫 번째이지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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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4년 이돌이(李乭伊)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雍正拾貳年甲寅二月初七日。李乭伊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所致。星州居婢
永丹二所生婢玉丁。年四十乙亥生。及同婢二所生
后世。年拾壹甲辰生。三所生婢后禮。年陸
生等。三口身乙。價折錢文三十兩。依數捧上
爲遣。同奴婢。後所生幷以。永永放賣爲乎矣。右奴
婢段。在丙午年分。子運興初度日。別給爲
是矣。渠亦。年未滿稚童。故不得放賣。故矣身
放賣成文以給爲去乎。日後爾子孫中。若
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奴婢主。李始達。「手決」
證人。金伯重。「手決」
證保。成加八里。「手決」
筆。文再章。「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