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년(肅宗 32) 5월 26일, 어머니 李氏가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막내 아들의 몫의 분급문서.
1706년(肅宗 32) 5월 26일, 어머니 李氏가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막내 아들의 몫의 분급문서이다.
원래의 財主가 여러 명에게 재산을 나주어 줄 때 발급하는 분재기는 각자가 받는 재산 목록을 다 적혀 있는 형태도 있고, 본 분재기와 같이 수취자가 받는 재산 목록만 적힌 형태도 있다. 이 경우 재산 분급 사항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적은 문서가 따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를 都文記라고 한다.
財主인 어머니는 분재기 서두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家翁(돌아가신 남편)이 살아계실 때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문서를 작성했었다. 그런데 그 후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매입한 것이 있다. 이에 세 아들에게 추후에야 나누어 주니, 이 뜻을 유념하고 각자 가지도록 해라."
막내아들에게 주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매입한 奴 必萬(나이13 갑술년생)과 大浦員에 있는 252지번의 논 5부 2속 1.3마지기, 255지번의 논 2부 3속 0.7마지기, 安茂谷員에 있는 70지번의 논 7속, 71지번의 논 5부 8속, 2作의 논 2부 8속 합해서 3마지기, 山南月古介員에 있는 42지번의 밭 5부 3마지기. 이상.
재주인 어머니 李氏는 검은색 정방형 인장을 찍었다. 그리고 필집을 맡은 자는 죽은 남편의 同姓 3촌 조카인 李爾光이며, 수결을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