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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년 막내아들(末子)에게 주는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706.4784-20140630.E4784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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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이씨, 이이광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06
형태사항 크기: 52 X 6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06년 막내아들(末子)에게 주는 분재기(分財記)
1706년(숙종 32) 5월 26일, 어머니 이씨가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막내 아들의 몫의 분급문서이다. 막내아들에게 주는 재산 목록 노(奴) 1명과 대포원에 있는 논 2마지기, 안무곡원에 있는 논 3마지기, 산남월고개원에 있는 밭 3마지기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06년(肅宗 32) 5월 26일, 어머니 李氏가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막내 아들의 몫의 분급문서.
1706년(肅宗 32) 5월 26일, 어머니 李氏가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막내 아들의 몫의 분급문서이다.
원래의 財主가 여러 명에게 재산을 나주어 줄 때 발급하는 분재기는 각자가 받는 재산 목록을 다 적혀 있는 형태도 있고, 본 분재기와 같이 수취자가 받는 재산 목록만 적힌 형태도 있다. 이 경우 재산 분급 사항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적은 문서가 따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를 都文記라고 한다.
財主인 어머니는 분재기 서두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家翁(돌아가신 남편)이 살아계실 때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문서를 작성했었다. 그런데 그 후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매입한 것이 있다. 이에 세 아들에게 추후에야 나누어 주니, 이 뜻을 유념하고 각자 가지도록 해라."
막내아들에게 주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매입한 奴 必萬(나이13 갑술년생)과 大浦員에 있는 252지번의 논 5부 2속 1.3마지기, 255지번의 논 2부 3속 0.7마지기, 安茂谷員에 있는 70지번의 논 7속, 71지번의 논 5부 8속, 2作의 논 2부 8속 합해서 3마지기, 山南月古介員에 있는 42지번의 밭 5부 3마지기. 이상.
재주인 어머니 李氏는 검은색 정방형 인장을 찍었다. 그리고 필집을 맡은 자는 죽은 남편의 同姓 3촌 조카인 李爾光이며, 수결을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6년 막내아들(末子)에게 주는 분재기(分財記)

康熙四十五年丙戌五月二十六日。三子等處。分給明文。
右明文者。家翁在世時。子女等處。分給成文。而其後略干
田民。有所買得。玆於三子等處。追後分給。知此意。各爲執持
事。
末子爾。買得奴必萬。年十三甲戌生。大浦員。二百五十二內畓。五卜二束。
一斗三升落只。二百五十五內畓。二卜三束。七升落只。安茂谷員。七十內畓。七
束。七十一內畓。五卜八束。二作畓。二卜八束。三斗落只。山南月古介員
四十二內田。五卜。三斗落只。印。
財主。母。李氏。「李●●妻李氏」
筆。家翁同姓三寸姪。李爾光。「手決」